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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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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 보고로 거듭납니다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481-5090
작성일
2007-11-30
조회수
3066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고로 거듭납니다
-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확충으로 심사품질 제고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수준 높은 심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말 까지 1,200만 건에 달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를 추가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선행기술이 있었는지 여부 및 진보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27개국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입수하여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 주요국(우리나라·미국·유럽·일본)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민간 또는 해외에 제공하는 등 특허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구축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2007년 10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는 전체 1억5,600만여건으로 이는 2006년 1억4,500만건에 비하여 약 1,100만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증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입수 및 구축되는 우리나라·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데이터가 740만건, 비정기적으로 구축되는 기타 데이터가 350만 건이다.

이렇게 확충되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심사처리기간은 급속히 단축되고 있다. 2004년 12월에 평균 21개월이었던 특허심사기간은 2005년 12월에 17.6개월을 기록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9.8개월의 심사처리기간을 기록해 10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는 주요국의 심사처리기간과 비교해 볼 때 그 성과가 두드러지는데, 미국의 경우 2004년 12월에 20.2개월이던 심사처리기간이 2005년 12월에는 21.1개월, 2006년 12월에는 22.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동월 대비 3년 연속 26개월의 심사처리기간을 보여 우리나라의 심사처리기간이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다. 이렇듯 신속한 심사처리기간의 바탕에는 지식재산권 정보의 확충이라는 요인이 있는 것이다.

구축되는 지식재산권 정보는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는데, 우선 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선행기술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심사관이 활용하게 된다. 또한 출원인을 포함한 일반인이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공보 검색을 할 경우 제공 자료로 지식재산권 정보가 활용되며, 특허정보 무료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의 원천이 된다.

특허청이 구축하는 지식재산권 정보는 이렇게 검색 자료로써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기관에 제공되기도 하는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에 연구자료로 제공되며, 일본·유럽 등 국외 기관과도 지식재산권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있다. 이렇듯 특허청이 구축하는 지식재산권 정보는 국내외의 검색 및 연구 자료로써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기간 달성과 한국 특허문헌의 국제특허출원 최소문헌 채택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하면서, 2008년도에도 “정기적으로 입수(약 900만건 예상)되는 정보를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심사품질의 제고 및 해외에서의 국내기술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국제적 위상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사무관 복진요 (042-48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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