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식품, 특허로 따져보기
담당부서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8-01-02
조회수
3287
숙취해소식품, 특허로 따져보기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출원이 활발하다.
숙취란 알코올의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 메탄올에 의한 두통, 갈증, 홍조, 피로 등의 증상으로 정의되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의 과음 풍토, 특히 폭주하는 연말·연시 회식으로 숙취에 찌든 많은 직장인들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숙취 해소 도우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숙취 관련 기능성 식품 기술의 출원 건수는 1998년까지만 해도 매년 5건 내외에 불과했으나, 1999년 18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래, 매년 20건 이상이 출원되었고, 2007년에는 10월까지 32건이 출원되었다.
2000년 이전의 숙취 해소에 관련된 기능성 식품 발명은 전통적으로 숙취 해소 효능이 이미 알려진 한약재, 식품을 혼합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숙취와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지 않던 물질에서 새롭게 숙취 해소 효능을 규명하는 유형의 기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01년 5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 2005년 6건, 2006년 8건, 2007년 7건).
유효 성분을 단순히 혼합하는 데에서 탈피하는 능동적 기술 변화 속에서, 보존성·섭취감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 발효 과정이나 특유의 추출 과정을 적용하는 기술, 알코올 농도를 저하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간·위장의 보호까지 배려하는 기술의 등장이 최근에 주목되는 부분이다.
숙취 관련 기능성 식품은 음료 형태가 58%, 과립·분말 등이 26%, 다류가 15%로서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껌, 국수, 찌개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사용례가 출원되기는 하나, 1% 미만에 불과하고, 숙취 해소 식품을 약품으로 받아들이는 통념에 비추어 기술 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표 3]
한국적 음주 문화 내에서 well-being을 지향하는 사회적 경향, 여성 음주인구의 증가로 인해 숙취해소 식품 기술은 흡수성, 기호성, 및 장기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다양화, 고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숙취 해소 식품은 약품이 아닌 어디까지나 식품에 불과한 만큼, 이에 대한 효능의 과신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식품생물자원심사팀 사무관 김태산 (042-481-5633)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출원이 활발하다.
숙취란 알코올의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 메탄올에 의한 두통, 갈증, 홍조, 피로 등의 증상으로 정의되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의 과음 풍토, 특히 폭주하는 연말·연시 회식으로 숙취에 찌든 많은 직장인들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숙취 해소 도우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숙취 관련 기능성 식품 기술의 출원 건수는 1998년까지만 해도 매년 5건 내외에 불과했으나, 1999년 18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래, 매년 20건 이상이 출원되었고, 2007년에는 10월까지 32건이 출원되었다.
2000년 이전의 숙취 해소에 관련된 기능성 식품 발명은 전통적으로 숙취 해소 효능이 이미 알려진 한약재, 식품을 혼합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숙취와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지 않던 물질에서 새롭게 숙취 해소 효능을 규명하는 유형의 기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01년 5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 2005년 6건, 2006년 8건, 2007년 7건).
유효 성분을 단순히 혼합하는 데에서 탈피하는 능동적 기술 변화 속에서, 보존성·섭취감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 발효 과정이나 특유의 추출 과정을 적용하는 기술, 알코올 농도를 저하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간·위장의 보호까지 배려하는 기술의 등장이 최근에 주목되는 부분이다.
숙취 관련 기능성 식품은 음료 형태가 58%, 과립·분말 등이 26%, 다류가 15%로서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껌, 국수, 찌개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사용례가 출원되기는 하나, 1% 미만에 불과하고, 숙취 해소 식품을 약품으로 받아들이는 통념에 비추어 기술 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표 3]
한국적 음주 문화 내에서 well-being을 지향하는 사회적 경향, 여성 음주인구의 증가로 인해 숙취해소 식품 기술은 흡수성, 기호성, 및 장기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다양화, 고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숙취 해소 식품은 약품이 아닌 어디까지나 식품에 불과한 만큼, 이에 대한 효능의 과신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식품생물자원심사팀 사무관 김태산 (042-481-5633)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