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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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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1월 28일부터 시범 실시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8-01-14
조회수
3274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1월 28일부터 시범 실시

앞으로는 미국에 특허출원하기가 더 편리해지고, 심사도 더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 공통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으로서 어느 한쪽 국가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상대편 국가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내용의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2008년 1월 28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특허출원하고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은 후, 미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일까?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처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점을 외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출원 후 보통 10개월이면 심사결과가 나오는데, 이 때 특허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았다면 미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일반 특허출원에 비하여 적어도 13개월 더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일반출원의 경우 평균 25개월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는 경우 빠르면 3개월 내지 12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원인은 한국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특허의 내용, 심사관련통지서, 영어번역문을 미국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다음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미국에서 특허기술을 일찍 사업화할 수 있게 되고,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를 통하여 미국특허청이 우리 특허청의 심사품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제 특허행정 분야에서 높아진 우리 특허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1월 28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의 시범실시 후 양국 특허청은 전면시행 단계로 돌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특허청(http://www.kipo.go.kr)과 미국특허청(http://www.uspto.gov)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지원팀 사무관 변상현 (042-481-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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