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신용카드로 24시간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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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34
작성일
2008-04-22
조회수
3494
특허수수료, 신용카드로 24시간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
- 중앙행정기관 최초, 신용카드로 수수료 납부 !!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국민을 섬기는 특허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개인고객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특허수수료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1일부터 현금을 찾아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가 제공된다.
민원인은 신용카드 · 실시간계좌이체 · 가상계좌 · 휴대폰 · ARS 등 5종의 편리한 전자납부서비스를 통해 서류 제출부터 특허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청 홈페이지(특허路) 상에서 온라인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되고 추가 이용수수료의 부담은 전혀 없으며, 수수료 납부결과 확인서류 또한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대전청사 특허고객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특허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일괄납부할 수 있게 되므로 고객이 현금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는 시간적 · 경제적 불편을 완전 해소하였다.
지금까지는 일부 소액 제증명수수료에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하여 고액의 특허수수료도 신용카드는 물론 휴대폰,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특허수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고객부담의 추가금액 납부나 고객의 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용카드 등 원스톱(one-stop) 전자납부서비스는 현대인의 생활패턴(방식)을 반영한 수수료 납부방식의 획기적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고객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한층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피력하고,
향후 고객만족도를 검토하여 법인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고객감동경영과 더불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섬기는 특허행정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국 고객서비스과 사무관 정다원 (042-481-5195)
- 중앙행정기관 최초, 신용카드로 수수료 납부 !!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국민을 섬기는 특허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개인고객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특허수수료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1일부터 현금을 찾아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가 제공된다.
민원인은 신용카드 · 실시간계좌이체 · 가상계좌 · 휴대폰 · ARS 등 5종의 편리한 전자납부서비스를 통해 서류 제출부터 특허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청 홈페이지(특허路) 상에서 온라인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되고 추가 이용수수료의 부담은 전혀 없으며, 수수료 납부결과 확인서류 또한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대전청사 특허고객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특허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일괄납부할 수 있게 되므로 고객이 현금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는 시간적 · 경제적 불편을 완전 해소하였다.
지금까지는 일부 소액 제증명수수료에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하여 고액의 특허수수료도 신용카드는 물론 휴대폰,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특허수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고객부담의 추가금액 납부나 고객의 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용카드 등 원스톱(one-stop) 전자납부서비스는 현대인의 생활패턴(방식)을 반영한 수수료 납부방식의 획기적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고객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한층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피력하고,
향후 고객만족도를 검토하여 법인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고객감동경영과 더불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섬기는 특허행정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국 고객서비스과 사무관 정다원 (042-481-5195)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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