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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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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및 상표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8-05-08
조회수
3064
특허청, 특허 및 상표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관련 정보제공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외국에서도 편리하게 특허권 및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지원하기 위한 ‘PCT(특허협력조약)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설명회’를 5월9일(금) 한국지식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출원 설명회를 통하여 특허청은 ‘PCT 국제특허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를 높이고, 최근 규칙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07년 우리나라 PCT 국제특허출원은 7,061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며 출원증가율 또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330건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여 우리 출원인의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회는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변리사 및 특허사무소 직원, 기업체 및 연구소 지재권 담당자, 개인 발명가 등 해외 특허 및 상표출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고 : 용어해설>
※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우리 특허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공개되고 여러 PCT 가입 국가 (’08.5월 현재 139개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절차로서 해외출원시 각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는 해외 특허출원 절차이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 (Madrid Protocol) 에 의해 상표출원하고자 하는 가입 국가(’08.5월 현재 75개국)를 지정하여 우리나라 또는 주소지의 특허청을 통해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을 한 후에 지정된 각 국가에 통지하고 각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상표심사를 하는 해외 상표출원 절차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국 국제출원과 사무관 원유철 (042-48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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