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특허료는 부과가 아니고 자진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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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05
조회수
3225
"특허 수수료를 잘못 부과했다 반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2003. 10. 2자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특허수수료의 납부금액 및 절차는 특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출원인이 계산해 자진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오납 특허수수료는 특허청이 부과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출원인이 계산착오하거나 서류미비 또는 특허무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과오납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특허법 84조에 의해 출원인의 신청이 있어야 과오납 수수료의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환급분은 출원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밝힙니다.(총무과)
특허수수료의 납부금액 및 절차는 특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출원인이 계산해 자진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오납 특허수수료는 특허청이 부과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출원인이 계산착오하거나 서류미비 또는 특허무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과오납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특허법 84조에 의해 출원인의 신청이 있어야 과오납 수수료의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환급분은 출원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밝힙니다.(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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