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KBS1 보도 관련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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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작성일
2004-10-05
조회수
3587
2004년 6월 1일자 KBS 9시 뉴스 관련 해명자료
ㅇ 6월 1일자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비닐포장을 진공으로 유지하는 플라스틱 마개」를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던 중소기업(주 상승테니카)이 특허청의 『우선권증명서류』의 잘못된 발급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기술까지 도용당해 도산위기에 몰렸다는 방송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로써 이에 대한 사실내용을 아래 같이 해명합니다.
Ⅰ. 보도내용
▷ 특허청의 실용신안우선권증명서 잘못 발급으로 국내기업의 수출길이 막히고 기술까지 도용
Ⅰ. 사실내용
▶ 본건은 한국에 최초 출원된 실용신안 기술(실용신안 출원 제2002-23644호, 출원일 2002. 8. 7)이 일본에 유출되어 일본인이 이를 일본 특허청에 특허 및 디자인 출원(특허출원 제2002-317704호, 의장출원 제2002-29812호, 출원일 2002. 10. 31)한 사안으로, 현재 일본 특허청에서는 디자인출원이 등록(2003. 5. 7)되고 특허출원은 심사 단계에 있음.
▶ 일본측 「센세이 공업」은 등록된 디자인을 근거로 우리나라기업 「상승테니카」가 동일기술로 생산한 제품을 일본에 수출 할 수 없음을 주장
Ⅱ. 보도내용
▷ 일본으로 넘어간 증명서가 사본임
Ⅱ. 사실내용
▶ 한,일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정에 의거 우리청이 일본특허청에 송부한 우선권 증명서류는 그 자체가 원본임.
Ⅲ. 보도내용
▷ 원본과 바뀐 내용은 조작의혹이 짙은데도 특허청은 전산오류라고 주장할 뿐, 인터뷰도 거절
Ⅲ. 사실내용
▶ 한,일간 우선권증명서류의 교환은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위적인 데이터 조작이 있을 수 없음.
* 원래 우선권증명서류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한?일 양청간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양국 특허청에서는 전송받은 우선권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우선권인정여부를 확인하게 됨
* 우선권증명서류에서 발생한 오류는 우선권서류발송문서 요약 표지에 기재된 출원인 숫자가 1명 더 추가되는 오류였으며, 우선권증명서류심사는 첨부된 특허출원서에 의하여 상세하게 이루어지므로 표지상의 오자는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이미 오류 발생원인을 제거한 바 있음(2004. 5. 22)
▶ 특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민원인의 시각에서 편파적인 보도가 나갈 것을 염려, 수차례 사실내용을 취재 기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음.
Ⅳ. 보도내용
▷ 사안이 진행되는 사이에 일본특허청은 관련 제품 디자인에 대한 일본 업체의 권리를 인정
Ⅳ. 사실내용
▶ 일본측 「센세이공업」의 디자인 등록은 우선권증명서류와는 관련이 없으며,「아나마케팅」으로부터 입수한 기술내용을 기초로하여 등록된 것임.
Ⅴ. 보도내용
▷ 일본 특허청에 대한 인터뷰 내용
Ⅴ. 사실내용
▶ 실제 질문은 “우리 이외의 회사는 우리와 같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이나 자막은 “우선권을 갖고 있다면 다른 업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로 처리
* 문의 : 특허청 공보담당관(042-481-5027)
ㅇ 6월 1일자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비닐포장을 진공으로 유지하는 플라스틱 마개」를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던 중소기업(주 상승테니카)이 특허청의 『우선권증명서류』의 잘못된 발급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기술까지 도용당해 도산위기에 몰렸다는 방송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로써 이에 대한 사실내용을 아래 같이 해명합니다.
Ⅰ. 보도내용
▷ 특허청의 실용신안우선권증명서 잘못 발급으로 국내기업의 수출길이 막히고 기술까지 도용
Ⅰ. 사실내용
▶ 본건은 한국에 최초 출원된 실용신안 기술(실용신안 출원 제2002-23644호, 출원일 2002. 8. 7)이 일본에 유출되어 일본인이 이를 일본 특허청에 특허 및 디자인 출원(특허출원 제2002-317704호, 의장출원 제2002-29812호, 출원일 2002. 10. 31)한 사안으로, 현재 일본 특허청에서는 디자인출원이 등록(2003. 5. 7)되고 특허출원은 심사 단계에 있음.
▶ 일본측 「센세이 공업」은 등록된 디자인을 근거로 우리나라기업 「상승테니카」가 동일기술로 생산한 제품을 일본에 수출 할 수 없음을 주장
Ⅱ. 보도내용
▷ 일본으로 넘어간 증명서가 사본임
Ⅱ. 사실내용
▶ 한,일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정에 의거 우리청이 일본특허청에 송부한 우선권 증명서류는 그 자체가 원본임.
Ⅲ. 보도내용
▷ 원본과 바뀐 내용은 조작의혹이 짙은데도 특허청은 전산오류라고 주장할 뿐, 인터뷰도 거절
Ⅲ. 사실내용
▶ 한,일간 우선권증명서류의 교환은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위적인 데이터 조작이 있을 수 없음.
* 원래 우선권증명서류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한?일 양청간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양국 특허청에서는 전송받은 우선권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우선권인정여부를 확인하게 됨
* 우선권증명서류에서 발생한 오류는 우선권서류발송문서 요약 표지에 기재된 출원인 숫자가 1명 더 추가되는 오류였으며, 우선권증명서류심사는 첨부된 특허출원서에 의하여 상세하게 이루어지므로 표지상의 오자는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이미 오류 발생원인을 제거한 바 있음(2004. 5. 22)
▶ 특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민원인의 시각에서 편파적인 보도가 나갈 것을 염려, 수차례 사실내용을 취재 기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음.
Ⅳ. 보도내용
▷ 사안이 진행되는 사이에 일본특허청은 관련 제품 디자인에 대한 일본 업체의 권리를 인정
Ⅳ. 사실내용
▶ 일본측 「센세이공업」의 디자인 등록은 우선권증명서류와는 관련이 없으며,「아나마케팅」으로부터 입수한 기술내용을 기초로하여 등록된 것임.
Ⅴ. 보도내용
▷ 일본 특허청에 대한 인터뷰 내용
Ⅴ. 사실내용
▶ 실제 질문은 “우리 이외의 회사는 우리와 같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이나 자막은 “우선권을 갖고 있다면 다른 업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로 처리
* 문의 : 특허청 공보담당관(042-48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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