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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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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에스크로’ 특허 취득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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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08
조회수
3592
특허청은 서울경제 17일자 [발언대]란의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상규 사장의 기고문과 관련하여 미국계 회사의 ‘에스크로’ 방식 특허는 특허법 및 심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기고문의 요지]

인터파크의 이상규 사장은 일반적인 원리에 약간의 기술을 가미한 것, 당연하게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방식, 보편적인 원리 등을 특허로 인정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에 어긋남에도 미국계 회사가 ‘에스크로’ 방식으로 특허를 취득한 일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허청 입장]

특허된 ‘에스크로’ 방식 특허는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방법을 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므로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방법을 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세부적인 기술 구성이 단순한 영업방법인 ‘에스크로 방식’으로부터 생각해 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크로’ 방식 특허는 보편적 원리 그자체, 일반적인 원리에 약간의 기술을 가미한 것, 당연하게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방식 그대로를 특허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에스크로 방식 특허 취득이 특허제도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 에스크로(escrow)란 미국 법률용어로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條件附讓渡證書)를 말한다.



* 문의 : 전기전자심사국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 이정숙 사무관(042-481-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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