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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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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의약품 접근권 특허법 개정, 통상압력 논란 기사에 대한 해명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00-0000-
작성일
2005-06-08
조회수
3342
■ 언론매체 : 인터넷뉴스(메디팜뉴스) (2005.5.11)



■ 보도내용(요약)



ㅇ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은 애초의 바램과는 달리 미국의 통상압력과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한 특허청의 눈치보기 결과"라며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비전문성과 무능력에 의해 강제실시제도의 실제적 개선이라는 본래의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음.



ㅇ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개정안 발의 직후 다국적제약사의 의견서 및 특허청의 유사한 의견서가 국회 산업자원위 전문위원에 전달됐고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당시 개정안에는 ‘수입국의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수’라는 표현은 추가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약소국가의 슬픔을 그대로 노정시키는 것과 같아 가슴 아프다"며 "우리정부가 알아서 기는 형식이 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하소연 했음.

* 인터넷 신문 "브레이크뉴스"에도 동일한 내용이 보도됨.



■ 특허청 입장



ㅇ 메디팜뉴스 05월11일자(기획/특집) 보도에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하여 최근 최빈국 등 의약품 접근권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하여 “당시 개정안에는 ‘수입국의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수’라는 표현은 추가돼지 않았다”고 하면서 효력없는 개정안이 되었다고 하였음.



ㅇ 이는 미국이나 다국적기업의 눈치보기 결과라는 내용으로서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함.(* 브레이크뉴스에도 동일한 내용이 보도되어 동일하게 반론보도를 요청함.)



- 지난 5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법률은 최빈국 등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의약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도록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를 일부 손질한 것이다.



- 이 개정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을 우리 특허법에 반영한 것으로서 WTO의 결정문에는 “공중보건문제(Public health problem)의 해결을 위하여”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개정법에서는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



- 이 문구는 당초 발의안에 있는 ’공중보건문제해결‘이라는 표현이 막연하여 법률용어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국회 법률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다. 즉, ’공중‘이라는 용어에 ’다수‘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통과된 법률 사이에 실질적인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또한 김태홍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공중보건문제’ 표현에 관한 의견은 없었으며, 미국 등 어느 국가도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의약품선진국이나 다국적제약회사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가 이들의 눈치보기를 한 사실도 없다.



- 이번의 특허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빈국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붙임 > 보도내용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이익희 사무관(042-481-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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