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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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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성과급에 대한 해명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00-0000-
작성일
2005-08-03
조회수
3697
매일경제신문(8. 3일자,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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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신문 보도 내용 >



o 국내 특허기관들이 '기업형 성과급제'도입에 나섰음.

특허청과 특허정보원 등 특허기관들은 컨설팅,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 중임

o 특허청 직원들이 며칠 후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예정임

o 특허청은 자체 개발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평가 후 내년 초 쯤 대대적인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임.

o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월급의 150% 정도를 받게 됨



< 특허청 해명 내용 >



o 특허청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9개월간 조직 및 개인단위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금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상·하반기 성과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6년 초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o 아울러, 성과급 지급방식과 규모에 있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급 지급 지침과

성과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다른 부처와 달리 별도의 성과재원을 마련하여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o 따라서, 가상의 심사관을 예로 들어 며칠 후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예정이라는

보도내용은 과장된 부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o 또한, 내년초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규모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급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도내용처럼 대대적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것은 전청

차원에서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o 실적이 우수한 직원의 경우 월급의 150% 정도를 받게 된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성과급 액수는 등급에 따라 다르며 “S"등급을 받을 경우 기본급의 150%정도 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기본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실적이

우수하다고 하여 모두 월급의 150%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o 향후, 특허청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성과중심 기관운영의

모범사례를 창출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 정책홍보관리관실 혁신인사기획관실 사무관 심상희, 전화 042-48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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