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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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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재판기록의 청사외반출"보도에 대한 해명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00-0000-
작성일
2005-08-23
조회수
3362
법률신문(8.8일자, 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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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보도내용 >



ㅇ 특허심사기록의 청사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내규를 두고 있고,



- 그 이유가 '특허청 직원이 뇌물 받고 특허심사를 잘못하였다'고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이 특허청 직원에게 '심사기록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와 같은 내규를 두어 내규를 핑계로 심사기록을 수사기관에 가져가지 않기 위함임.



ㅇ 수사기관이 출석요구한다고 특허심사관이 실제로 출석하여 심사를 잘했니 못했니 하는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특허심사관이 저자세이거나 그 독립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개선되어야 함.



< 특허청 해명내용 >



1. 특허출원서류의 외부반출 금지와 심사내용 등에 대한 증언의 불허하는 규정은 내규가 아니라 구속력을 가진 특허법 제21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2. 특허출원서류 등의 외부반출 금지규정은 특허법 제217조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특허출원서류 등은 특허발명에 관한 비밀과 공적인 기록이 수록된 것이므로 서류가 외부로 반출되어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거나 서류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3. 심사내용 등에 대한 증언의 불허 규정은 특허법 제217조제2항에 규정한 것으로서, 특허청에 계속중인 사건의 내용 또는 특허여부결정, 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 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게하여, 심사관이나 심판관 등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려 심사, 심판의 적정성, 공정성을 해할 우려를 고려한 것임.



4. 기고자는 상기 규정들을 혼동하고 있음.



5. 특히 서류의 외부반출 금지 규정은 법원의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1조(문서등의 청외 반출)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임.



* 문의: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곽준영 사무관(042-48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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