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변리사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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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연락처
000-0000-
작성일
2005-08-23
조회수
3960
서울경제신문(8.16일자,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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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신문 보도내용 >
○ 도표, 합격기준의 문제점 : 총 합격정원을 무시.
○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등 업계가 반발하고 있음.
○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졸속 입법예고 되었음.
○ 특허청 5급 및 7급 공무원은 일정기준 이상이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여전히 정원 외 선발을 통해 공무원에 특혜를 주고 있음.
< 특허청 해명내용 >
○ 변리사 시험은 별도의 총 합격정원이 없고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모두를 합격처리하고 있음. 다만,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가 시험 공고시 예고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최소합격인원을 선발하는 것임
※ 특허청 공무원의 시험응시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격정원 또는 최소합격인원이 따로 없어 합격자가 0명 일 수도 있음
○ 변리사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한변리사회에서는 공식적 입장 표명이 없었음
○ 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 시험에 응시는 “2000.12.31일 이전 특허행정 종사자는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증이 부여 되었으나, 1999년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변리사법 개정시(2000년)에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일부과목을 면제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5년여 전에 결정되었던 사항”으로 이번의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님
○ 특허청 공무원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함은 사실이 아니며 이들도 일반인과 동일한 시험(동일 시각, 동일 고사장에서 동일 문제로 시험 및 동일 채점, 동일 Cutline 적용)을 치러 합격해야 자격증을 부여 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없음
- 다만, 내년부터 특허청 공무원이 시험에 응시하게 됨에 따라 수험생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수험생 최소합격인원(200명)을 보장하여, 수험생의 기대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시험응시가 수험생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합격점(Cut-line) 이상 득점한 공무원은 별도 선발키로 한 것이며 이는 수험생을 우선 고려한 것임.
* 문의: 특허청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한효석 사무관(042-481-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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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신문 보도내용 >
○ 도표, 합격기준의 문제점 : 총 합격정원을 무시.
○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등 업계가 반발하고 있음.
○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졸속 입법예고 되었음.
○ 특허청 5급 및 7급 공무원은 일정기준 이상이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여전히 정원 외 선발을 통해 공무원에 특혜를 주고 있음.
< 특허청 해명내용 >
○ 변리사 시험은 별도의 총 합격정원이 없고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모두를 합격처리하고 있음. 다만,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가 시험 공고시 예고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최소합격인원을 선발하는 것임
※ 특허청 공무원의 시험응시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격정원 또는 최소합격인원이 따로 없어 합격자가 0명 일 수도 있음
○ 변리사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한변리사회에서는 공식적 입장 표명이 없었음
○ 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 시험에 응시는 “2000.12.31일 이전 특허행정 종사자는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증이 부여 되었으나, 1999년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변리사법 개정시(2000년)에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일부과목을 면제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5년여 전에 결정되었던 사항”으로 이번의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님
○ 특허청 공무원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함은 사실이 아니며 이들도 일반인과 동일한 시험(동일 시각, 동일 고사장에서 동일 문제로 시험 및 동일 채점, 동일 Cutline 적용)을 치러 합격해야 자격증을 부여 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없음
- 다만, 내년부터 특허청 공무원이 시험에 응시하게 됨에 따라 수험생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수험생 최소합격인원(200명)을 보장하여, 수험생의 기대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시험응시가 수험생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합격점(Cut-line) 이상 득점한 공무원은 별도 선발키로 한 것이며 이는 수험생을 우선 고려한 것임.
* 문의: 특허청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한효석 사무관(042-481-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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