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직무발명보상 관련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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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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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작성일
2005-08-23
조회수
3579
법률신문(8.18일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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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보도내용 >
o 최근 직무발명보상관련 법령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칭함)이 발표된 바 있으나, 이는 현행법보다 발명자에게 주어질 보상금액수를 대폭 감소시켜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꺾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개악’이라고 생각함.
ㅇ 개정안은 ‘정당한 보상’의 결정 기준을 주로 ‘보상금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두고 있는데,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실질적 공헌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특허법상의 원칙론을 벗어난 것임.
ㅇ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는 현행법을 존치시키되, 각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데에 따른 당해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이 좋을 것임.
< 특허청 해명내용 >
ㅇ 필자의 주장은 입사 시에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을 약자인 종업원이 수용할 수밖에 없어 종업원에게 불리한 보상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임
o 본 법안은 직무발명 보상이 합리적인 것이 되어 자율적인 결정이 존중되려면, 직무발명 규정의 제정 과정에의 종업원의 참여 상황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상황의 2가지 측면의 합리성을 요구 하고 있음
o 통상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은 전 사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와 사원간의 연봉과 같이 사전에 1대1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님 따라서, 이미 회사는 근무 중인 사원의 대표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직무발명규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
-먼저, 이러한 과정이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 단계에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강요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보상액의 문제는 정액 보상이 아닐 경우, 통상 발명이 이루어진 후 보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협의될 문제임
o 현재 추진 중인 직무발명 보상 법제의 정비는 지난 5년여의 사실상의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년여 간 관계단체, 부처 및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법안으로서 각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이해득실에 관하여 관계 집단간에 충분한 논의 끝에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마련한 상생 법안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음
o 본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는 직무발명 보상 시스템이 생명력을 갖고 스스로 작동하여, 사용자에게는 보상의 예측가능성 담보를 통한 왕성한 R&D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종업원에게는 보상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절한 보상의 확보, 이를 통한 발명의욕의 고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진환 박진환 사무관(042-48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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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보도내용 >
o 최근 직무발명보상관련 법령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칭함)이 발표된 바 있으나, 이는 현행법보다 발명자에게 주어질 보상금액수를 대폭 감소시켜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꺾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개악’이라고 생각함.
ㅇ 개정안은 ‘정당한 보상’의 결정 기준을 주로 ‘보상금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두고 있는데,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실질적 공헌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특허법상의 원칙론을 벗어난 것임.
ㅇ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는 현행법을 존치시키되, 각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데에 따른 당해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이 좋을 것임.
< 특허청 해명내용 >
ㅇ 필자의 주장은 입사 시에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을 약자인 종업원이 수용할 수밖에 없어 종업원에게 불리한 보상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임
o 본 법안은 직무발명 보상이 합리적인 것이 되어 자율적인 결정이 존중되려면, 직무발명 규정의 제정 과정에의 종업원의 참여 상황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상황의 2가지 측면의 합리성을 요구 하고 있음
o 통상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은 전 사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와 사원간의 연봉과 같이 사전에 1대1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님 따라서, 이미 회사는 근무 중인 사원의 대표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직무발명규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
-먼저, 이러한 과정이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 단계에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강요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보상액의 문제는 정액 보상이 아닐 경우, 통상 발명이 이루어진 후 보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협의될 문제임
o 현재 추진 중인 직무발명 보상 법제의 정비는 지난 5년여의 사실상의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년여 간 관계단체, 부처 및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법안으로서 각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이해득실에 관하여 관계 집단간에 충분한 논의 끝에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마련한 상생 법안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음
o 본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는 직무발명 보상 시스템이 생명력을 갖고 스스로 작동하여, 사용자에게는 보상의 예측가능성 담보를 통한 왕성한 R&D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종업원에게는 보상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절한 보상의 확보, 이를 통한 발명의욕의 고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진환 박진환 사무관(042-481-81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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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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