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KBS 오보 관련 항소심 판결 내용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00-0000-
작성일
2005-11-16
조회수
3843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내용
1. 항소심 판결 선고
o 일시 : 2005. 11. 15.(화) 14:00
o 장소 : 서울고등법원 법정 412호
2. 판결 내용
o “KBS측 항소를 기각한다”.
☞ KBS측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 판결내용을 확정
1심 판결내용
o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 토요일, 일요일에 KBS 1-TV 『KBS 뉴스 9』
프로그램의 전국뉴스 시간대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정정보도
방법으로 방송하라.
o 만약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o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향후 진행절차
o 판결확정 후 KBS측 정정보도
- KBS측이 판결문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이후 최초 토요일, 일요일에 정정보도문 방송
『KBS 정정보도청구』관련 국가소송 수행 경과
□ 소제기 사유
o 특허청 관련 KBS 방송 보도
- 한국방송공사(KBS)는 6월 1일「KBS 뉴스 9」및 익일「KBS 뉴스광장」프로그램에서
"특허청 발급실수로 중소기업파산" 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 보도
※ 방송보도 전 수차에 걸친 특허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방송을
강행하여 특허청의 명예를 크게 훼손
o 언론중재불성립
- 특허청의 대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중재불성립(’04. 6. 21.)되어 정정보도청구 소재기
□ 그간 진행 사항
o 2004.6.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사건 : 2004가합9894, 재판부 : 제14민사부 나)
o 2004.12.23 1심 판결선고(원고승소)
- 피고 KBS 측은 ‘KBS 뉴스 9’ 프로그램에서 정정보도문 방송 및 이의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200만 원의 금원 지급
o 2005.1.19 피고측 항소 제기
o 2005.11. 15 2심 최종 판결
<별지 1>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2004. 6. 1. 『KBS 뉴스9』와 그 다음 날 『뉴스광장』프로그램에서
“특허청, 발급실수로 기업파산”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특허청이 조작 의혹이 짙은
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를 일본에 보냄으로써, 잘 나가던 국내의 중소기업 하나가
기술을 도용당하고 수출을 못하게 되어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으므로, 특허청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는, 우선권증명서류가 권리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
일본 기업이 일본에서 의장등록을 받은 것은 한국 기업이 양도한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및 특허청의 잘못된 우선권증명서류 발급으로 인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이 일본에 도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오보였습니다.
또한 위 보도에서 지적한, 특허청이 발급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는
부분과 특허청의 실수로 인하여 잘 나가던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이 어려워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잘못 보도된 2004. 6. 1.자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1. 항소심 판결 선고
o 일시 : 2005. 11. 15.(화) 14:00
o 장소 : 서울고등법원 법정 412호
2. 판결 내용
o “KBS측 항소를 기각한다”.
☞ KBS측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 판결내용을 확정
1심 판결내용
o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 토요일, 일요일에 KBS 1-TV 『KBS 뉴스 9』
프로그램의 전국뉴스 시간대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정정보도
방법으로 방송하라.
o 만약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o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향후 진행절차
o 판결확정 후 KBS측 정정보도
- KBS측이 판결문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이후 최초 토요일, 일요일에 정정보도문 방송
『KBS 정정보도청구』관련 국가소송 수행 경과
□ 소제기 사유
o 특허청 관련 KBS 방송 보도
- 한국방송공사(KBS)는 6월 1일「KBS 뉴스 9」및 익일「KBS 뉴스광장」프로그램에서
"특허청 발급실수로 중소기업파산" 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 보도
※ 방송보도 전 수차에 걸친 특허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방송을
강행하여 특허청의 명예를 크게 훼손
o 언론중재불성립
- 특허청의 대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중재불성립(’04. 6. 21.)되어 정정보도청구 소재기
□ 그간 진행 사항
o 2004.6.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사건 : 2004가합9894, 재판부 : 제14민사부 나)
o 2004.12.23 1심 판결선고(원고승소)
- 피고 KBS 측은 ‘KBS 뉴스 9’ 프로그램에서 정정보도문 방송 및 이의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200만 원의 금원 지급
o 2005.1.19 피고측 항소 제기
o 2005.11. 15 2심 최종 판결
<별지 1>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2004. 6. 1. 『KBS 뉴스9』와 그 다음 날 『뉴스광장』프로그램에서
“특허청, 발급실수로 기업파산”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특허청이 조작 의혹이 짙은
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를 일본에 보냄으로써, 잘 나가던 국내의 중소기업 하나가
기술을 도용당하고 수출을 못하게 되어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으므로, 특허청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는, 우선권증명서류가 권리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
일본 기업이 일본에서 의장등록을 받은 것은 한국 기업이 양도한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및 특허청의 잘못된 우선권증명서류 발급으로 인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이 일본에 도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오보였습니다.
또한 위 보도에서 지적한, 특허청이 발급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는
부분과 특허청의 실수로 인하여 잘 나가던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이 어려워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잘못 보도된 2004. 6. 1.자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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