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특허강국, 특허가 잠잔다"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00-0000-
작성일
2006-02-02
조회수
4018
세계일보(2.2일자, 1면 )
==================================
< 세계일보 보도내용 >
세계일보는 2일 물적 담보가 없는 경우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기술거래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특허의 사업화율(33.2%)이 저조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동 보도는 몇 개의 조사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몇 명의 개인 발명가의 사례를 전체 발명가들의 실태로 간주하여 작성되어 국민들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 특허청 해명내용 >
? 특허의 사업화율 33.2%는 크게 저조한 수준은 아님
세계 2위 특허출원대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특허의 사업화율은 34%로 조사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특허의 사업화율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
등록된 특허라도 현재는 사업화에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방어 목적 또는 장래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특허도 다수이다. 즉, 경쟁업체의 진입차단을 위한 방어적 특허, 특허자체의 질이 낮아 추가개발 및 보완이 필요한 특허,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활용을 지연시키고 있는 특허 또는, 시장여건의 미성숙으로 사업화를 대기하고 있는 특허 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해 '05년 중 25개 사업에 총 1,925억원의 특허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현물담보없이 특허담보대출이 가능
종래 금융기관이 사업자금 대출과정에서 우수기술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등 현물담보를 요구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지금도 이러한 대출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현물담보 없이 기술담보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05년 2월부터 특허기술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특허담보부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05년 중에 86.3억원이 대출되었다.
'06년에는 산업은행 이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도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특허청은 초기단계(early-stage)에 있는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06년에 550억원의 특허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를 개설하고 6만 3천건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였다. IP-MART는 기술거래 희망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기술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03년 이후 IP-MART에서 실제 기술중개를 통해 성사된 기술거래건수는 299건이나 IP-MART에 등록된 기술 중 ‘04년에 특허등록부상 실시권 허여 및 권리변동된 건수가 총 884건으로 조사되어 거래 당사자간의 기술거래 등을 포함한 실제 기술거래는 파악된 거래 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시작품제작지원의 대폭확대로 사업화 촉진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개인 및 중소기업 보유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초적 지원사업으로서 지원 신청건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기술을 선정하여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동안 지원신청자가 많아 지원 경쟁율이 평균 5:1에 이르는 등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은 데 비해 예산 부족 등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06년에는 ‘05년 예산(16억원)의 125%를 증액한 34억원의 시작품지원예산을 확보하는 등 매년 동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 우선구매추천사업의 실효성 제고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추천제도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을 통해 정부 및 공공단체 등 우선구매 수요 대상 기관에의 납품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구매대상 기관에 해당 품목에 대한 우선구매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구매추천 특허상품의 납품실적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06년부터는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는 한편, 우수특허제품으로 추천된 제품은 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제도(NEP)와 연계하여 공공기관의무구매제도(NEP제품의 20% 구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기술평가비용지원 확대
특허청은 사업화 자금 조달, 기술거래지원 등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기술평가비용의 최대 8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06년 예산규모(62,5억원)는 ’0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액되어 평가비용 보조를 받는 수혜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인당 지원금액도 ‘05년 3천만원에서 ’06년에는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김연환 서기관(042-481-5178)
)
==================================
< 세계일보 보도내용 >
세계일보는 2일 물적 담보가 없는 경우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기술거래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특허의 사업화율(33.2%)이 저조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동 보도는 몇 개의 조사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몇 명의 개인 발명가의 사례를 전체 발명가들의 실태로 간주하여 작성되어 국민들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 특허청 해명내용 >
? 특허의 사업화율 33.2%는 크게 저조한 수준은 아님
세계 2위 특허출원대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특허의 사업화율은 34%로 조사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특허의 사업화율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
등록된 특허라도 현재는 사업화에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방어 목적 또는 장래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특허도 다수이다. 즉, 경쟁업체의 진입차단을 위한 방어적 특허, 특허자체의 질이 낮아 추가개발 및 보완이 필요한 특허,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활용을 지연시키고 있는 특허 또는, 시장여건의 미성숙으로 사업화를 대기하고 있는 특허 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해 '05년 중 25개 사업에 총 1,925억원의 특허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현물담보없이 특허담보대출이 가능
종래 금융기관이 사업자금 대출과정에서 우수기술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등 현물담보를 요구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지금도 이러한 대출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현물담보 없이 기술담보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05년 2월부터 특허기술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특허담보부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05년 중에 86.3억원이 대출되었다.
'06년에는 산업은행 이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도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특허청은 초기단계(early-stage)에 있는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06년에 550억원의 특허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를 개설하고 6만 3천건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였다. IP-MART는 기술거래 희망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기술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03년 이후 IP-MART에서 실제 기술중개를 통해 성사된 기술거래건수는 299건이나 IP-MART에 등록된 기술 중 ‘04년에 특허등록부상 실시권 허여 및 권리변동된 건수가 총 884건으로 조사되어 거래 당사자간의 기술거래 등을 포함한 실제 기술거래는 파악된 거래 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시작품제작지원의 대폭확대로 사업화 촉진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개인 및 중소기업 보유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초적 지원사업으로서 지원 신청건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기술을 선정하여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동안 지원신청자가 많아 지원 경쟁율이 평균 5:1에 이르는 등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은 데 비해 예산 부족 등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06년에는 ‘05년 예산(16억원)의 125%를 증액한 34억원의 시작품지원예산을 확보하는 등 매년 동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 우선구매추천사업의 실효성 제고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추천제도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을 통해 정부 및 공공단체 등 우선구매 수요 대상 기관에의 납품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구매대상 기관에 해당 품목에 대한 우선구매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구매추천 특허상품의 납품실적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06년부터는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는 한편, 우수특허제품으로 추천된 제품은 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제도(NEP)와 연계하여 공공기관의무구매제도(NEP제품의 20% 구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기술평가비용지원 확대
특허청은 사업화 자금 조달, 기술거래지원 등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기술평가비용의 최대 8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06년 예산규모(62,5억원)는 ’0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액되어 평가비용 보조를 받는 수혜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인당 지원금액도 ‘05년 3천만원에서 ’06년에는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김연환 서기관(042-481-5178)
)
첨부파일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