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 논란”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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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08
조회수
3572
< 연합뉴스 보도 내용 >
o 경기도가 타계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백남준 미술관” 상표가 특허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A(45세, 여)씨는 1999.12월 특허청에 “백남준 미술관” 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은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미술관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특허청 해명 내용 >
o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A씨가 1999. 12. 10. “백남준 미술관” 상표를 출원하면서 그 출원서에 백남준의 동의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한 후, 2000. 7. 9. “A씨가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o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과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당심사관은 출원인이 동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학교수 신분이고 그 제출된 동의서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0. 8. 31.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 2. 2. 상표·서비스표 제2486호로 등록되었다.
o 위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미술관경영업”은 백남준 미술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지정상품인 “CD-ROM, 키홀더, 스티커, 액자, 직물제수건, 마스코트 인형” 등은 미술관에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이다.
o 한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된 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백남준 미술관” 상표는 상표권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경기도에서 “백남준 미술관”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청구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취소심결함),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3개월 내에 출원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연합뉴스 보도 내용
<문의> 특허청 상표심사2팀 박창훈 사무관 042-481-5314
o 경기도가 타계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백남준 미술관” 상표가 특허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A(45세, 여)씨는 1999.12월 특허청에 “백남준 미술관” 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은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미술관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특허청 해명 내용 >
o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A씨가 1999. 12. 10. “백남준 미술관” 상표를 출원하면서 그 출원서에 백남준의 동의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한 후, 2000. 7. 9. “A씨가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o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과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당심사관은 출원인이 동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학교수 신분이고 그 제출된 동의서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0. 8. 31.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 2. 2. 상표·서비스표 제2486호로 등록되었다.
o 위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미술관경영업”은 백남준 미술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지정상품인 “CD-ROM, 키홀더, 스티커, 액자, 직물제수건, 마스코트 인형” 등은 미술관에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이다.
o 한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된 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백남준 미술관” 상표는 상표권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경기도에서 “백남준 미술관”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청구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취소심결함),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3개월 내에 출원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연합뉴스 보도 내용
<문의> 특허청 상표심사2팀 박창훈 사무관 042-48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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