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긴급취재, 거리로 나선 사장님들” 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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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24
조회수
3467
SBS 뉴스추적(2월 22일자) 관련 해명
[SBS 뉴스추적 보도내용]
o LG텔레콤이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하여, 서오텔레콤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2005년 1월 27일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특허심판원측이 보지도 않고 2005년 1월 29일 바로 심결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측은 서오텔레콤측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의견서를 접수한 1월 27일에 FAX로 의견서를 받았고 검토도 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o 심판청구 증가 및 심판인력 부족으로 특허분쟁 해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특허청 해명내용]
o 특허심판원은 서오텔레콤이 2005년 1월 27일 제출한 ‘의견서’를 서오텔레콤의 담당변리사에게서 2005년 1월 27일 FAX로 직접 전송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오텔레콤의 담당변리사가 인정한 사실이다. 즉, 서오텔레콤의 담당변리사는 서오텔레콤측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제출한 2005년 1월 27일자 의견서를 같은날 본인이 직접 특허심판원에 FAX로 전송해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o 특허심판원은 서오텔레콤이 2005년 1월 27일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것을 일부 심결에 반영하였다. 서오텔레콤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2005년 1월 27일 제출한 의견서는 특허심판원이 서오텔레콤측에 2004년 12월 28일 발송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서오텔레콤측의 견해서이다. 특허법에서는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있고, 그 정정청구에 불인정사유가 있을 경우 심판부가 해당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판결)을 내리기 전에 불인정(무효)사유가 있는 특허 청구항과 그 청구항의 불인정(무효)사유를 권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통보하는 서류가 바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이다. 이 사건의 경우, 2004년 12월 28일자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서는 해당 특허의 청구항 제6항과 청구항 제10항을 무효사유가 있다고 예고되었으나, 2005년 1월 29자 심결문에서는 청구항 제6항과 청구항 제10항이 무효되지 않고 청구기각(무효가 아니다)되었다.즉, 심판부는 서오텔레콤이 2005년 1월 27일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를 일부 심결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최초 무효예정이었던 청구항 제6항과 청구항 제10항이 무효에서 청구기각(무효가 아니다)으로 그 결론이 변경된 것이다.
o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해당 심결을 지지하였다. 2005년 1월 29자 심결에 대해 서오텔레콤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였던 의견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해 특허가 무효사유를 갖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의 심결을 원안대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서오텔레콤측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o 최근 5년간 심판청구건수가 평균 25%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심판관을 최근 38명(순증 17명)을 증원하여, 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05년 143건에서 ‘06년 106건으로 낮아져 심판업무 부담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다(‘04년 심판관 업무지원을 위해 “심판연구관”(‘05년 26명)을 활용하여 자구노력 병행함).
o 금년에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심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관 증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특허심판원 심판12부 남인호 사무관 042-481-5855
사무관 042-481-5855
[SBS 뉴스추적 보도내용]
o LG텔레콤이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하여, 서오텔레콤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2005년 1월 27일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특허심판원측이 보지도 않고 2005년 1월 29일 바로 심결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측은 서오텔레콤측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의견서를 접수한 1월 27일에 FAX로 의견서를 받았고 검토도 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o 심판청구 증가 및 심판인력 부족으로 특허분쟁 해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특허청 해명내용]
o 특허심판원은 서오텔레콤이 2005년 1월 27일 제출한 ‘의견서’를 서오텔레콤의 담당변리사에게서 2005년 1월 27일 FAX로 직접 전송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오텔레콤의 담당변리사가 인정한 사실이다. 즉, 서오텔레콤의 담당변리사는 서오텔레콤측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제출한 2005년 1월 27일자 의견서를 같은날 본인이 직접 특허심판원에 FAX로 전송해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o 특허심판원은 서오텔레콤이 2005년 1월 27일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것을 일부 심결에 반영하였다. 서오텔레콤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2005년 1월 27일 제출한 의견서는 특허심판원이 서오텔레콤측에 2004년 12월 28일 발송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서오텔레콤측의 견해서이다. 특허법에서는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있고, 그 정정청구에 불인정사유가 있을 경우 심판부가 해당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판결)을 내리기 전에 불인정(무효)사유가 있는 특허 청구항과 그 청구항의 불인정(무효)사유를 권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통보하는 서류가 바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이다. 이 사건의 경우, 2004년 12월 28일자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서는 해당 특허의 청구항 제6항과 청구항 제10항을 무효사유가 있다고 예고되었으나, 2005년 1월 29자 심결문에서는 청구항 제6항과 청구항 제10항이 무효되지 않고 청구기각(무효가 아니다)되었다.즉, 심판부는 서오텔레콤이 2005년 1월 27일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를 일부 심결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최초 무효예정이었던 청구항 제6항과 청구항 제10항이 무효에서 청구기각(무효가 아니다)으로 그 결론이 변경된 것이다.
o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해당 심결을 지지하였다. 2005년 1월 29자 심결에 대해 서오텔레콤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였던 의견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해 특허가 무효사유를 갖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의 심결을 원안대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서오텔레콤측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o 최근 5년간 심판청구건수가 평균 25%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심판관을 최근 38명(순증 17명)을 증원하여, 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05년 143건에서 ‘06년 106건으로 낮아져 심판업무 부담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다(‘04년 심판관 업무지원을 위해 “심판연구관”(‘05년 26명)을 활용하여 자구노력 병행함).
o 금년에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심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관 증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특허심판원 심판12부 남인호 사무관 042-48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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