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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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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특허청, 변리사회 감독권행사 너무 해”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00-0000-
작성일
2006-04-05
조회수
3746
법률신문(3. 27일자, 면) “특허청, 변리사회 감독권행사 너무 해” 제목의 기사는 법령입안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근거 없는 비판입니다.



< 법률신문 보도내용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변리사들 강한 반발 ‘총회개최 전후 모든 사항 보고’…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법정단체로서 독립성 훼손… 벌써부터 길들이기인가”



○ 특허청 입법예고는 지난달 초 변리사회의 법정단체화와 관련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변리사회 힘이 커지기 전에 특허청이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총회개최 전후 모든 사항에 대해 특허청장이 보고 받도록 강행규정을 만든 것은 비슷한 법정단체인 변호사협회의 경우 사전에 보고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변리사들의 반발이 더욱 크다.



○ 일반 행정부처의 경우 제개정안을 만들기전 관련부처의 충분한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관련부처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면서 불과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 사실관계 및 해명 >



○ 이번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변리사법 개정(‘06.3.3)이후 한 달 만에 나온 것은 변리사회 힘이 커지기 전에 특허청이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일(’06.6.4)에 맟추어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 금번 법개정은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개정됨

- 법 시행일(‘06.6.4)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남은 시행령 개정절차를 고려하여 입법예고(’06.3.13)를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99년 변리사회가 임의단체로 변경되면서 신설된 규정을 금번 법개정에 맞추어 삭제하고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 따라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후 한 달 만에 나온 것이 변리사회가 힘이 커지기 전에 특허청이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 총회개최 등에 대한 사전 보고의무는 비슷한 법정단체인 공인회계사회(시행령 제26조)와 세무사회(시행령 제28조)도 시행령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다른 법정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감독권 행사라 할 수 없습니다.



○ 입법예고전 관련부처 의견조회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제3항에 정해진 기간(10일 이상)을 준수하였으며 관련부처의 충분한 의견조회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부처에 의견조회를 하며 불과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표현은 특허청이 의견조회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으로 부적절합니다.



○ 특허청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최소화하고 변리사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입법예고 주요사항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회관련 사전보고의무 등에 관하여는 “입법예고”의 취지에 부합되게 변리사회 등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서창대 사무관(☎042-481-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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