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말썽난 학생 발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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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연락처
000-0000-
작성일
2006-05-27
조회수
4861
< 5.27자,A27,한국경제 보도 내용 >
o 지난 24일 1차심사결과 발표된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의 제19회 대한민국학생 발명전시회에서 ‘심사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o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수학시험을 채점하듯 1,2점의 점수로 평가한게 아니라 30명의 심사위원이 출품작 4492건을 일일이 채점하기 어려워 15개조로 나눠 기준에 따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당락을 결정했다고 했으나
o 동 대회에 참가했다 탈락한 한 학생의 어머니 김모씨는 애초에 심사의 기준을 아이디어독창성(40), 실현가능성(30), 실생활적용가능성(30)의 백분율로 밝혀 놓고도 점수를 매기는 대신 O, X 식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
o 또 다른 참가 학생의 어머니 홍씨는 아이들의 발명품이 어떤 분야에 미진했는지 가늠해볼 수 없도록 한 이번 채점방식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 특허청 해명 내용 >
o 특허청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국발명진흥회는 해당분야의 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독창성 등 위 심사기준에 따라 출품된 발명품에 대해 전시대상 발명품이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심사 통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o 따라서, 공고문에 제시된 심사기준들은 출품된 발명품에 대해 개별 항목별로 점수화가 되지 않았을 뿐, 심사위원들이 1차 심사에서 통과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였던 기준인 것입니다.
o 심사기준에 제시된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들을 합계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1차 심사에서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그러한 심사기준들을 토대로 하여 1차 심사 통과 여부만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심사방법상의 차이일 뿐 그 결과는 동일하다고 보며 심사의 공정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번 1차 심사가 선정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o 향후,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보다 정밀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시 물품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산업재산진흥팀 이학진사무관(042-481-8180)
o 지난 24일 1차심사결과 발표된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의 제19회 대한민국학생 발명전시회에서 ‘심사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o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수학시험을 채점하듯 1,2점의 점수로 평가한게 아니라 30명의 심사위원이 출품작 4492건을 일일이 채점하기 어려워 15개조로 나눠 기준에 따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당락을 결정했다고 했으나
o 동 대회에 참가했다 탈락한 한 학생의 어머니 김모씨는 애초에 심사의 기준을 아이디어독창성(40), 실현가능성(30), 실생활적용가능성(30)의 백분율로 밝혀 놓고도 점수를 매기는 대신 O, X 식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
o 또 다른 참가 학생의 어머니 홍씨는 아이들의 발명품이 어떤 분야에 미진했는지 가늠해볼 수 없도록 한 이번 채점방식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 특허청 해명 내용 >
o 특허청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국발명진흥회는 해당분야의 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독창성 등 위 심사기준에 따라 출품된 발명품에 대해 전시대상 발명품이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심사 통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o 따라서, 공고문에 제시된 심사기준들은 출품된 발명품에 대해 개별 항목별로 점수화가 되지 않았을 뿐, 심사위원들이 1차 심사에서 통과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였던 기준인 것입니다.
o 심사기준에 제시된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들을 합계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1차 심사에서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그러한 심사기준들을 토대로 하여 1차 심사 통과 여부만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심사방법상의 차이일 뿐 그 결과는 동일하다고 보며 심사의 공정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번 1차 심사가 선정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o 향후,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보다 정밀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시 물품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산업재산진흥팀 이학진사무관(042-481-8180)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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