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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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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돈 되는 자격증" 공무원만 혜택" 기사에 대하여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00-0000-
작성일
2006-08-29
조회수
9066
<국민일보 보도 내용>



법무사, 세무사 등 각종 전문자격증 취득 시 공무원들에게 실무분야가 아닌 기초분야 과목을 면제함으로써 경력인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변리사의 경우 특허청 공무원이 2차시험 필수과목중 한 과목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 특허업무 경력자의 경우 상표법을, 상표업무 경력자의 경우 특허법을 잘 몰라도 변리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음



< 특허청 설명내용 >



특허청 공무원의 경우 2차시험에서 선택과목 1과목과 필수과목 중 1과목만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허청 공무원이 선택하지 않는 필수과목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특허청 업무를 상표업무와 특허업무로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순환보직 등을 통해서 특허청 직원은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된 업무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업무를 기준으로 상표업무 담당자와 특허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한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아울러 특허청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자체 교육기관(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반드시 수차례 ‘심사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수시로 각종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과정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법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상표업무 담당자라도 반드시 특허법 등 여타 법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 심사관들을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걸쳐 고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허청 공무원이 2차 시험에서 응시하지 않는 과목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실제 선발인원 역시 일반 수험생들의 최소합격인원인 200명과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선발인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등 일반 수험생들의 기대이익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출원인은 실무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 특허청 출신 변리사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변리사시험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며, 제도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미비한 점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문의사항]산업재산보호팀 신용희 사무관(042-481-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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