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심사 신중 기하라" 및 "특허등록때 권리범위 명확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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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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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작성일
2006-09-25
조회수
10169
□ 전자신문 보도 내용 (9월15일자, 1,3면)
외국 기업의 특허출원을 가급적 지연시키거나 신중하게 처리하는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한국 특허청은 등록기간 단축에 행정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특허심사 및 등록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행 국내 특허제도는 오히려 외국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일정 부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은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4~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5년 뒤 지급해도 될 로얄티를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되어 10개월 이내에 심사가 되므로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외국특허권자에게 유리하다.
해외 특허권자의 특허 등록시 권리범위를 최대한 축소시킨다면 국내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협상테이블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 특허청 반론 내용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은 2008년까지 14.7개월, 일본은 2013년까지 11개월 그리고 최종 목표는 “0”개월로 심사를 Real time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를 하는 독일도 현재 10개월에서 향후 8개월로 2개월 더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또한 우리 기업의 염원이다. ‘04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약 74%는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14개월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출원이 심사처리후 약 6개월 뒤에 등록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심사처리기간 10개월은 아직도 더 단축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02년 전경련 조사를 기초로 계산하면, 심사처리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액은 1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따라서,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결정된 정책이다.
국내특허제도 중에서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는 없다. 특허제도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등에 근거하여 내·외국인 동등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특허제도가 오히려 내국인 또는 외국인, 특정국가의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것은 특허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사처리기간이 10개월로 단축된다고 하여 모든 특허출원이 출원후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당해연도에 로얄티를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허청은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심사를 수행하므로, 심사처리기간 10개월이라 함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시점부터 그 출원 발명에 대해 특허요건 등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데 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다. 출원인의 사정에 따라 심사청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심사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늦어지며, 등록시점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권리가 등록된다고 하여 곧바로 로열티 지급의무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경우에만 라이센싱을 체결하여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이다. 또한 특허출원된 발명은 등록시점에 관계없이 그 기술이 공개되는 시점(출원 후 18개월)부터 권리자에게는 로얄티 상당액의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외국기업의 72%가 심사청구를 늦추는 경향이 있으며, 빠른 심사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우선심사제도의 이용율도 1.7%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빨리 등록을 받는 것이 로얄티 수입증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조기에 권리가 설정될 경우, 제3자는 그 권리가 등록되기 전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서 로얄티 협상을 하게 됨에 따라 로얄티 부담의 일부 증가로 연계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로얄티를 부담하더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실시하게 되면 시장선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 기술획득 및 사업화 전략수립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 불필요한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로얄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은 경제적 효과를 어느 한쪽에서만 바라본 단견으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국기업의 출원이라 하여 국내기업의 출원과 차별하여 심사관의 재량으로 특허 등록시 권리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는 발명의 성질에 따라 넓게도 또는 좁게도 작성되는 것이다.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거절 또는 무효될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경우에는 그 권리가 등록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권리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권자는 이를 잘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권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고, 심사관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이다.
[문의사항] 특허심사정책팀 박종주서기관(042-481-5399)
외국 기업의 특허출원을 가급적 지연시키거나 신중하게 처리하는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한국 특허청은 등록기간 단축에 행정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특허심사 및 등록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행 국내 특허제도는 오히려 외국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일정 부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은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4~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5년 뒤 지급해도 될 로얄티를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되어 10개월 이내에 심사가 되므로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외국특허권자에게 유리하다.
해외 특허권자의 특허 등록시 권리범위를 최대한 축소시킨다면 국내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협상테이블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 특허청 반론 내용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은 2008년까지 14.7개월, 일본은 2013년까지 11개월 그리고 최종 목표는 “0”개월로 심사를 Real time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를 하는 독일도 현재 10개월에서 향후 8개월로 2개월 더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또한 우리 기업의 염원이다. ‘04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약 74%는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14개월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출원이 심사처리후 약 6개월 뒤에 등록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심사처리기간 10개월은 아직도 더 단축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02년 전경련 조사를 기초로 계산하면, 심사처리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액은 1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따라서,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결정된 정책이다.
국내특허제도 중에서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는 없다. 특허제도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등에 근거하여 내·외국인 동등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특허제도가 오히려 내국인 또는 외국인, 특정국가의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것은 특허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사처리기간이 10개월로 단축된다고 하여 모든 특허출원이 출원후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당해연도에 로얄티를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허청은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심사를 수행하므로, 심사처리기간 10개월이라 함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시점부터 그 출원 발명에 대해 특허요건 등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데 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다. 출원인의 사정에 따라 심사청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심사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늦어지며, 등록시점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권리가 등록된다고 하여 곧바로 로열티 지급의무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경우에만 라이센싱을 체결하여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이다. 또한 특허출원된 발명은 등록시점에 관계없이 그 기술이 공개되는 시점(출원 후 18개월)부터 권리자에게는 로얄티 상당액의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외국기업의 72%가 심사청구를 늦추는 경향이 있으며, 빠른 심사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우선심사제도의 이용율도 1.7%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빨리 등록을 받는 것이 로얄티 수입증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조기에 권리가 설정될 경우, 제3자는 그 권리가 등록되기 전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서 로얄티 협상을 하게 됨에 따라 로얄티 부담의 일부 증가로 연계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로얄티를 부담하더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실시하게 되면 시장선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 기술획득 및 사업화 전략수립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 불필요한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로얄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은 경제적 효과를 어느 한쪽에서만 바라본 단견으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국기업의 출원이라 하여 국내기업의 출원과 차별하여 심사관의 재량으로 특허 등록시 권리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는 발명의 성질에 따라 넓게도 또는 좁게도 작성되는 것이다.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거절 또는 무효될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경우에는 그 권리가 등록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권리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권자는 이를 잘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권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고, 심사관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이다.
[문의사항] 특허심사정책팀 박종주서기관(042-481-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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