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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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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미국과 심사정보 상호 교환 합의
담당부서
정보기획국
연락처
042-481-5116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2945
10월부터 미국과 심사정보 상호 교환 합의
-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오는 10월부터 국가간 심사정보 교환 시스템인 T-PION을 활용하여 미국 특허청과 심사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은 두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교차출원 건에 대해 서로 심사결과와 선행기술 조사 결과 정보를 조회하여 자국의 심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심사정보교환 건수는 양 국간 교차출원 건수를 고려할 때 연간 3만2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과 심사정보를 교환할 경우 미국의 선행(先行)기술문헌에 대한 검색의 간소화가 가능해 심사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낸 출원인에게는 적시에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심사정보의 한국어 원문 뿐만 아니라 기계번역된 영문 자료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심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우리나라 특허기술이 미국내에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T-PION을 이용하여 일본 특허청과 연간 25,000건의 교차출원된 심사정보를 교환해 왔다.

특허청 정보협력과 이병엽 과장은 “미국에 이어 유럽특허청(EPO), 중국 특허청으로 심사정보 상호 교환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합의가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과 심사업무부담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국 정보협력팀 사무관 허영한 (042-48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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