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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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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독도, 상표출원에도 관심 많아
담당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연락처
042-481-5301
작성일
2008-08-18
조회수
2836
“우리땅 독도, 상표출원에도 관심 많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한 “독도”가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만큼이나 상표출원에도 관심이 많다.

이는 신라시대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독도”에 대하여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島根県) 의회가 "다께시마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된 상표는 현재까지 총295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출원은 161건으로 전체 출원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 출원건중 35건이 등록되었으나, 5건은 존속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현재까지 30건이 유지되고 있으며, 238건은 거절결정 또는 포기 등으로 등록되지 못했고, 2007년도 이후 출원된 “독도와 함께 팥라면”, “섬 백리향 독도 향수” 등 22건은 심사중이거나 심사대기 상태에 있다.

출원시 지정하는 상품류 및 서비스 업종은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반영한 듯 “해물 관련 식당경영업” 등이 현저하게 눈에 띄고, 사업의 특성상 법인보다는 주로 개인출원이 224건으로 전체 출원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및 외국 행정구역과 관용적인 지명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특정인에게 상표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독도”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할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단어 또는 도형과 결합하여 출원을 하여야 상표로써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1심사과 사무관 안선엽 (042-48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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