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전청사 규제개혁 선봉에 서다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2-481-5060
작성일
2008-09-01
조회수
2861
특허청, 대전청사 규제개혁 선봉에 서다!
-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 및 자발적 규제발굴 노력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8월 29일(금) 14:00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용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언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무총리실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의욕적이며 활발하게 추진중인 국민생활 불편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및 훈령·고시 등 하위법규 개선 움직임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많은 직원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초빙 강사로 참석한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위원인 박재묵 충남대 교수는「마인드 제고를 통한 규제개혁의 올바른 이해」란 주제로 우리나라 규제개혁 정책의 현실과 쟁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정책결정에 참여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그 중심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규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실용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참고로 특허청은 누구라도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만 첨부하면 특허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 빠른 심사처리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늦은 심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심사처리 시점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유예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공동으로 8월부터 10월 동안 내부 자체 발굴 과제와 경제단체, 공공단체, 지자체 등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대상으로 행정규칙에서 규정된 비현실적이면서 과도한 제한, 불합리한 절차 등 기업 활동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적 요소를 개선·발굴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남성호 (042-481-5060)
-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 및 자발적 규제발굴 노력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8월 29일(금) 14:00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용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언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무총리실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의욕적이며 활발하게 추진중인 국민생활 불편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및 훈령·고시 등 하위법규 개선 움직임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많은 직원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초빙 강사로 참석한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위원인 박재묵 충남대 교수는「마인드 제고를 통한 규제개혁의 올바른 이해」란 주제로 우리나라 규제개혁 정책의 현실과 쟁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정책결정에 참여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그 중심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규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실용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참고로 특허청은 누구라도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만 첨부하면 특허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 빠른 심사처리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늦은 심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심사처리 시점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유예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공동으로 8월부터 10월 동안 내부 자체 발굴 과제와 경제단체, 공공단체, 지자체 등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대상으로 행정규칙에서 규정된 비현실적이면서 과도한 제한, 불합리한 절차 등 기업 활동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적 요소를 개선·발굴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남성호 (042-481-5060)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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