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객 편의 증진 위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2-481-5060
작성일
2008-09-03
조회수
2898
특허청, 고객 편의 증진 위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
-지난 6개월간 11개 과제 발굴…법령 개정 절차 추진 중-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용정부 출범부터 지난 6개월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특허 행정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하였다.
특허 민원에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절차를 단순화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최대한 줄여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난 3월과 6월에 자체적으로 11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과제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빨리 와 닿아 체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빠르게 진행중에 있으며, 9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어 빠른 경우는 금년 하반기부터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고품질 특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2기 책임운영기관(2008.5.1~2010.4.30) 운영방침에 따라 그간 일률적이던 심사처리 기간을 “빠른심사, 보통심사, 늦은심사”로 나누어,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맞춤형 3Track 특허심사시스템 도입」을 계획하면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통지토록 요청한 경우 누구든지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사유예 시점에 맞추어 심사를 하도록 하여 오히려 늦춤 심사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중심에서 심사기간 관리와 심사품질 업그레이드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중에 있고,
금년 10월경 시행목표를 위해 현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라고 한다.
또한,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하면서,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제도·보완을 통한 규제완화 효과가 내년부터 곧바로 체감하도록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직접 민원인이 권리이전등록 서류에 수입인지를 구입·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특허청에서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소관 수수료)와 함께 인지세(재경부소관 세금) 납부를 통합·징수·국고납부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 청구로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하면서,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시 일률적으로 2배를 추가납부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기간 경과에 따라 차등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청은 최대 약 11억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고객인 특허권자는 상당액의 특허료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세서·도면 등에 사소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심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객 접점의 특허행정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서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전자납부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은 추가 수수료 부담없이 서류 제출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路)상 온라인으로 일괄처리 하고 처리결과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접 방문·접수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일괄납부 가능하여 현금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완전히 없애도록 한 바도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실용정부 출범 이후 기 추진중인 규제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국무총리실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개혁이 되면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전념을 다할 계획이라 한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남성호(042-481-5060)
-지난 6개월간 11개 과제 발굴…법령 개정 절차 추진 중-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용정부 출범부터 지난 6개월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특허 행정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하였다.
특허 민원에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절차를 단순화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최대한 줄여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난 3월과 6월에 자체적으로 11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과제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빨리 와 닿아 체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빠르게 진행중에 있으며, 9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어 빠른 경우는 금년 하반기부터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고품질 특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2기 책임운영기관(2008.5.1~2010.4.30) 운영방침에 따라 그간 일률적이던 심사처리 기간을 “빠른심사, 보통심사, 늦은심사”로 나누어,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맞춤형 3Track 특허심사시스템 도입」을 계획하면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통지토록 요청한 경우 누구든지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사유예 시점에 맞추어 심사를 하도록 하여 오히려 늦춤 심사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중심에서 심사기간 관리와 심사품질 업그레이드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중에 있고,
금년 10월경 시행목표를 위해 현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라고 한다.
또한,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하면서,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제도·보완을 통한 규제완화 효과가 내년부터 곧바로 체감하도록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직접 민원인이 권리이전등록 서류에 수입인지를 구입·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특허청에서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소관 수수료)와 함께 인지세(재경부소관 세금) 납부를 통합·징수·국고납부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 청구로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하면서,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시 일률적으로 2배를 추가납부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기간 경과에 따라 차등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청은 최대 약 11억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고객인 특허권자는 상당액의 특허료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세서·도면 등에 사소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심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객 접점의 특허행정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서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전자납부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은 추가 수수료 부담없이 서류 제출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路)상 온라인으로 일괄처리 하고 처리결과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접 방문·접수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일괄납부 가능하여 현금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완전히 없애도록 한 바도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실용정부 출범 이후 기 추진중인 규제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국무총리실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개혁이 되면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전념을 다할 계획이라 한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남성호(042-481-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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