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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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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남아공, 칠레에서 특허·상표 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189
작성일
2008-09-24
조회수
3063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최근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인도, 남아공, 칠레, 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피침해시 대응요령 등에 관해 9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경 이러한 내용을 담은 4개국 “지재권 보호가이드”를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상공회의소, KOTRA 등에 배포하고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http://ippc.kipo.go.kr/)에 게재하여,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 기업들이 시간 및 공간의 제한없이 현지의 생생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 칠레, 남아공 등 4개국의 특허·디자인·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취득절차, 피침해시 대응방안,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지식재산관련법 등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어서 당해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지식재산권에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에게 현지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해외지재권 보호가이드를 제작해오고 있다.

2005년 지재권 최다 침해국가인 중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이드 제작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미국 등 7개국, 2007년에는 독일 등 4개국의 지재권 보호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하였으며, 내년에는 중동과 중남미 지역 국가의 지재권 보호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이희중 (042-481-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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