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특허출원"에 대한 각 국 특허청의 심사진행현황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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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연락처
042-481-5534
작성일
2008-09-25
조회수
4008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출원'에 대한 각 국 특허청의 심사진행현황 설명 자료
특허청 생명공학심사과, 9. 25(목)
o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된 황우석 박사의 자기핵이식 1번 줄기세포(NT-1) 관련 특허가 ‘04. 12. 30. 국제특허출원(PCT/KR2004/003528)된 바 있으며, '08. 9월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11개 국가의 국내심사단계에 진입
- ‘08. 9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유럽·러시아·캐나다·중국·뉴질랜드 6개국에 서는 심사를 진행 중, 상기 6개국 특허청은 각국의 심사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한 상태이며, 거절이유통지가 바로 거절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거절이유통지란 특허출원서에 각국의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국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으로,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 또는 출원서의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해당국 특허청은 이를 참고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함
- 미국·일본·브라질·인도 등 4개국은 심사 미착수 단계
- 호주는 ‘08. 6. 12. 등록가능한 특허임을 공중에 공지하고, 3개월 간의 이의신청기간( ~ ’08. 9. 12.)이 만료된 상태
* 호주에서는 특허심사후 자국 심사기준에 합당할 경우 등록가능한 특허임을 공중에 공지하고 3개월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둠. 동 이의신청기간 중 이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특허등록을 최종적으로 확정. [‘08. 9. 12.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상태, 그러나 호주 특허청(Mr. David Johnson, Acting Commissioner of Patents)은 ’08. 9. 24. 성명서를 통해 이의신청기간 중 이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특허출원이 허가된 상태는 아니라고("the application has not yet been granted(sealed).") 언급.]
o 한국 특허청은 ‘06. 1월 발표된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하여, 황 박사 측의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자기핵이식 1번 줄기세포(NT-1)는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특허법 제42조제3항)로 ’07. 7. 30. 출원인(서울대 산학협력단)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한 바 있으며, 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을 기다리는 중
*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된 NT-1 줄기세포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처녀생식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06. 1월)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설명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생명공학심사과 과장 정운재(042-481-5534)
특허청 생명공학심사과, 9. 25(목)
o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된 황우석 박사의 자기핵이식 1번 줄기세포(NT-1) 관련 특허가 ‘04. 12. 30. 국제특허출원(PCT/KR2004/003528)된 바 있으며, '08. 9월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11개 국가의 국내심사단계에 진입
- ‘08. 9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유럽·러시아·캐나다·중국·뉴질랜드 6개국에 서는 심사를 진행 중, 상기 6개국 특허청은 각국의 심사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한 상태이며, 거절이유통지가 바로 거절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거절이유통지란 특허출원서에 각국의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국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으로,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 또는 출원서의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해당국 특허청은 이를 참고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함
- 미국·일본·브라질·인도 등 4개국은 심사 미착수 단계
- 호주는 ‘08. 6. 12. 등록가능한 특허임을 공중에 공지하고, 3개월 간의 이의신청기간( ~ ’08. 9. 12.)이 만료된 상태
* 호주에서는 특허심사후 자국 심사기준에 합당할 경우 등록가능한 특허임을 공중에 공지하고 3개월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둠. 동 이의신청기간 중 이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특허등록을 최종적으로 확정. [‘08. 9. 12.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상태, 그러나 호주 특허청(Mr. David Johnson, Acting Commissioner of Patents)은 ’08. 9. 24. 성명서를 통해 이의신청기간 중 이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특허출원이 허가된 상태는 아니라고("the application has not yet been granted(sealed).") 언급.]
o 한국 특허청은 ‘06. 1월 발표된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하여, 황 박사 측의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자기핵이식 1번 줄기세포(NT-1)는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특허법 제42조제3항)로 ’07. 7. 30. 출원인(서울대 산학협력단)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한 바 있으며, 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을 기다리는 중
*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된 NT-1 줄기세포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처녀생식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06. 1월)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설명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생명공학심사과 과장 정운재(042-481-5534)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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