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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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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시기 특허출원인이 선택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연락처
042-481-8138
작성일
2008-10-01
조회수
4118
특허심사 시기 특허출원인이 선택
- 특허청, 10월 1일부터 맞춤형 3트랙 심사 서비스 제공 -

오는 10월 1일부터 특허출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의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특허심사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안이 금일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허청의 이러한 방향 전환은, 종전의 일률적인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 대신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 특허심사를 바라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빠른심사는 전면 확대된 우선심사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 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출원 또는 자기실시출원 등 특정출원만 제한적으로 빠른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빠른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아이피솔루션(주)

더불어 종전의 빠른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도 확대된 우선심사제도를 추가로 이용하면 보다 빨리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늦은심사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시기나 시장성 조사 등으로 인해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을 위한 것이다. 심사받으려는 유예희망시점*을 적어서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심사청구 후 18개월 ~ 출원일 후 5년 이내에서 유예희망시점 선택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정확한 특허심사 시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허결정이 너무 빨라 발명이 조기공개되거나 특허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일반심사는 평균 16개월 이내(‘08년)에 심사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미ㆍ일ㆍ유럽의 특허 선진 G3(미국 25.3개월, 일본 26.0개월, 유럽 23.8개월)보다도 약 8~10개월 앞서는 것이다.

한편, 특허청은 고객의 요구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자 맞춤형 3트랙 심사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올해 6월부터 고품질 특허심사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고품질 심사는 강한 특허창출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선진국형 심사품질지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선행(先行)기술검색 수준도 고도화하는 등 전사적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종효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앞으로 특허고객은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심사시기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용이하게 특허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사무관 양재석(042-481-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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