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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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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해결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756
작성일
2008-10-30
조회수
2943
특허심판,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해결
- ‘08년 11월부터 고객맞춤형 심판프로세스 시범서비스 실시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심판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심판결과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새로 설계하여 맞춤형 심판프로세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심판청구일부터 심결일까지 평균 심판처리기간 6개월을 목표로 획일적인 처리기간 관리를 시행하면서, 일부사건에 대하여 일반 사건보다 우선하여 심판하는 우선심판 제도를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심판사건의 종류와 내용 및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심판’으로 구분하여 심판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신속심판 절차에 따르면,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이 양방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의 사건(당사자계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신속심판에 동의하고 심판부의 절차 진행에 협조하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4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우선심판 사건과 일반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처리기간 6개월과 9개월을 기준으로 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신속심판의 신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심판프로세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우선 ‘08년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서비스 기간에 신속심판을 활용하고자 하는 심판당사자는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동의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된다.

최근 특허심판원은 심판고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서울·용산·대전 KTX 역사 내의 회의실을 활용하여 기술/상표/디자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가 장애인·고령인 또는 10인 이상 다수인 경우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고객맞춤형 심판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향후에도 특허심판원은 고객 중심의 특허심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정병락 (042-48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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