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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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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에서 소외되나 ?
담당부서
정보통신심사국
연락처
042-481-5653
작성일
2008-11-12
조회수
2975
우리 특허,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에서 소외되나?
- 국제표준관련 특허의 질적 수준 및 시장 확보력 미흡 -

작년 10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이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확정되면서,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사업자간 혹은 국가간에 ‘이동전화 로밍’ 및 ‘인터넷 접속’과 같은 공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을 정하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국제표준에 관련된 특허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자신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물밑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OFDMA) 기술은 삼성전자와 미국의 루슨트, AT&T 등이 표준 관련 핵심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중안테나(MIMO) 기술은 미국의 퀄컴, 텍사스 인스투르먼트 및 루슨트가 표준 관련 특허를 선도하고 있다.

한편, 특허의 질적 수준과 시장 확보력은 다른 특허에서 인용된 횟수인 피인용비 (CPP, Cites Per Patent)와 평균 패밀리 수 (PFS, Patent Family Size)로 알 수 있는데, 미국, 일본 특허의 경우 평균 피인용비가 각각 9와 7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정도 이며, 평균 패밀리 수가 미국, 일본의 경우 각각 17, 10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6정도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별 특허의 질적 수준 및 시장 확보력에서 미국이 가장 우수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표준특허의 경쟁력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특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특허청이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IPR 분석’ 세미나를 2008.11.12.(수)에 한국지식센터에서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 표준화가 완료된 차세대 이동통신인 LTE (Long Term Evolution) 기술에 대한 관련 핵심 특허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LTE의 핵심기술인 OFDMA 및 MIMO 기술의 국제표준문서(Technical Specification)를 분석하고, 이 기술 표준이 어떤 기업의 특허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산업계와 학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한 것으로, 국제표준과 표준관련 특허권을 상호 매칭시켜 분석하였다.

본 세미나는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에 대한 기업의 특허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와 기업의 표준화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관련된 특허는 그 권리를 회피하기 어렵고,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기업들도 표준화 활동을 특허와 적극 연계하여 수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강한 특허’ 및 ‘실용 특허’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표준특허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 표준특허를 분석하고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제표준과 관련 특허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하여,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표준특허 창출을 선도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통신심사국 네트워크심사팀 사무관 전영상 (042-48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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