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편의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5097
작성일
2008-11-19
조회수
2940
고객 편의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 민원서류 제출시에 서명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등록제도 개선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출원서류(76종), 등록서류(14종)를 제출시에 인장대신 서명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등록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2009. 1. 1(목)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명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종전에는 고객이 인장을 날인한 경우에만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출원, 등록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인장을 미지참하거나 인장을 분실한 경우 등록인감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객이 동일한 신청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서류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처리된 경우에 다른 신청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소명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수수료 등의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특허의 실시권이나 상표의 사용권 설정시에 등록원부와 주소가 불일치하여 주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담당자가 행정망을 통하여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소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객이 별도의 주소변경 신청절차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등록제도 개선을 통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특허행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국 고객서비스과 사무관 박성태 (042-481-5097)
- 민원서류 제출시에 서명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등록제도 개선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출원서류(76종), 등록서류(14종)를 제출시에 인장대신 서명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등록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2009. 1. 1(목)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명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종전에는 고객이 인장을 날인한 경우에만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출원, 등록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인장을 미지참하거나 인장을 분실한 경우 등록인감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객이 동일한 신청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서류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처리된 경우에 다른 신청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소명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수수료 등의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특허의 실시권이나 상표의 사용권 설정시에 등록원부와 주소가 불일치하여 주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담당자가 행정망을 통하여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소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객이 별도의 주소변경 신청절차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등록제도 개선을 통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특허행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국 고객서비스과 사무관 박성태 (042-481-5097)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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