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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친기업적 특허쟁송제도 발전방향 모색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756
작성일
2008-11-25
조회수
2972
특허청, 친기업적 특허쟁송제도 발전방향 모색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기존의 특허쟁송제도가 신속·정확하면서 친기업적인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특허쟁송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친기업적 특허쟁송제도 발전방향 ▲진보성 판단기준의 조화등 2개 주제에 대해 학계, 산업계, 법조계, 변리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제별로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간·기업간에 지식재산권을 매개로 한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허쟁송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친기업적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허분쟁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지연 및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세미나 개최 취지이다.
또한 특허성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해 특허청과 법원의 기준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국내기준과 미국·일본·유럽 등 외국의 기준에도 차이가 있어 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된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변리업계 등 전방위의 지재권 전문가가 참가하여 구체적 논의를 통해 제도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특허쟁송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발표 책자 및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세미나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756, 이메일 bljeong70@kipo.go.kr)로 연락하면 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정병락 (042-48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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