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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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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담당부서
정보통신심사국
연락처
042-481-8514
작성일
2008-11-27
조회수
3502
특허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CDMA, MP3플레이어, WiBro(휴대인터넷) 등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여 세계적 수준의 IT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IT분야에서 지불된 특허 로열티를 분석해 보면 많은 로열티가 국내 특허권을 가진 외국기업에 지불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지상파DMB의 특허 로열티를 분석해 보면 국내기업이 받은 특허 로열티는 전체 특허 로열티 중 대략 8.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지상파DMB와 관련된 특허는 394건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한국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115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기업의 특허 비율은 29.2%이나, 로열티 배분 비율은 8.4%에 불과한 것을 나타낸다. 특허 수 대비 로열티 배분 비율이 낮은 주요 원인은 국내 지상파DMB의 전송방식 표준을 유럽방식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DMB 표준화는 전송방식 표준을 유럽기술(Eureka-147)로 정하고, 비디오, 오디오 등 그 이외의 표준을 MPEG-4기술 등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DMB 기술분야별 로열티 적용 현황을 보면, 기기 당 로열티는 비디오분야의 경우 $0.2, 오디오분야의 경우 $0.6인 반면, 전송(시스템)분야의 경우 $3으로, 전송분야의 로열티가 다른 분야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국내 DMB 표준관련 특허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특허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허풀은 선진국에서, 특히 IT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특허풀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MPEG-LA 및 VIA Licensing, 유럽의 3G3P 및 개별기업(Sisvel 등)에 의한 공동관리, 일본의 ULDAGE(United License for Digital Age) 등 특허풀이 활발히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VCD 표준 등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특허풀이 활발히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풀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DMB 특허풀(2005.8)을, ETRI 및 한국RFID/USN을 중심으로 RFID 특허풀(2006.3)을 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특허풀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특허풀에 대한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특허풀에 대한 오해, 원천기술을 가진 특허권자의 불참, 경제적 성과보수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특허풀이란, 특허 라이선스 대행기관이 특허를 위탁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허풀은 특허권자에게는 용이하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기술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기술의 이용 및 확산으로 산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적인 특허풀이 결성되기 위한 다양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특허풀 전문인력 양성 및 특허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특허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 및 교육 실시사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특허풀에 대한 기본지식, 사전고려 사항, 특허풀 결성 시 검토사항 및 특허풀 운영 시 유의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성공적인 특허풀 결성 및 운영관리 전략』교재를 개발(2008.11.18)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범교육을 실시(2008.11.19)하므로 특허풀 결성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풀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애니메이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사이버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으로 특허풀 결성의 주요 저해요인 중 하나인 “경제적 성과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국내 특허풀 결성에 필요한 로열티 산정과 분배기준 및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세부 분석연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특허풀 성립 초기에는 특허별 로열티에 차이가 없는 MPEG-LA 방식을 채택한 후, 향후 특허권의 개수마다 동일한 로열티를 산정하고 사용된 특허권의 실적에 따라 로열티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인 한국형 특허풀 로열티 산정 및 분배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외국기업들도 국내 특허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들의 관련 법제도를 고려하여 특허풀에 관한 예시적 계약서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풀에 대한 이해 증진,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로열티 산정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에서도 자율적인 특허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특허풀에 관련된 법제도의 지속적인 연구 및 분석 통하여, 관련 자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므로 국내 특허풀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통신심사국 디지털방송심사팀 사무관 목승균 (042-48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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