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릎지뢰... 이젠 걱정없다
담당부서
기계금속건설심사국
연락처
042-481-8220
작성일
2008-12-19
조회수
3107
“보행자 무릎지뢰... 이젠 걱정없다”
- 안전성이 강화된 볼라드 특허출원 활발 -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보도에 진입하는 차량과 무단주차를 막아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0월 안양천 둔치의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45)씨는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 십자인대가 늘어나는 등 크게 다치자 관할기관인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최근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같이 최근 볼라드가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부딪쳐 넘어져 다치는 등 그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및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볼라드 철거운동이 전개되기까지 하였다.
특허청(청장 고정식) 자료에 따르면, 볼라드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03년~’07년) 92건이 출원되어 연평균 18건이 출원되었으나, ‘08년에는 10월말 기준 이미 38건이 출원되었으며, 연말까지는 45여건이 예상될 정도로 볼라드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하다고 한다.
이처럼 볼라드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은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볼라드의 설치규정 및 그 규격이 신설 2008.03.14.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볼라드(자동차의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규정 및 규격을 살펴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볼라드 높이는 80~100㎝, 지름은 10~20㎝, 설치 간격은 1.5m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볼라드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리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기존의 볼라드를 철거하고 안전성이 강화된 볼라드로 재설치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볼라드는 크게 지면에 고정 설치하는 고정식과, 조립해체가 용이한 이동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근 볼라드는 충격을 받았을때에 볼라드가 자동복원되게 하여 충격을 흡수하거나 볼라드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제품이 많이 출원되고 있다.
이와같이 안정성이 강화된 볼라드 제품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각장애인과 노인들의 볼라드에 의한 부상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볼라드 설치규정 및 그 규격에 적합하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볼라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창출 초기단계에서 관리, 활용, 사업화 전략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경영 전반에 걸쳐 특허청의 컨설팅 전담인력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국 건설기술심사과 사무관 김진영 (042-481-8220)
- 안전성이 강화된 볼라드 특허출원 활발 -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보도에 진입하는 차량과 무단주차를 막아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0월 안양천 둔치의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45)씨는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 십자인대가 늘어나는 등 크게 다치자 관할기관인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최근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같이 최근 볼라드가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부딪쳐 넘어져 다치는 등 그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및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볼라드 철거운동이 전개되기까지 하였다.
특허청(청장 고정식) 자료에 따르면, 볼라드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03년~’07년) 92건이 출원되어 연평균 18건이 출원되었으나, ‘08년에는 10월말 기준 이미 38건이 출원되었으며, 연말까지는 45여건이 예상될 정도로 볼라드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하다고 한다.
이처럼 볼라드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은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볼라드의 설치규정 및 그 규격이 신설 2008.03.14.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볼라드(자동차의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규정 및 규격을 살펴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볼라드 높이는 80~100㎝, 지름은 10~20㎝, 설치 간격은 1.5m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볼라드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리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기존의 볼라드를 철거하고 안전성이 강화된 볼라드로 재설치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볼라드는 크게 지면에 고정 설치하는 고정식과, 조립해체가 용이한 이동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근 볼라드는 충격을 받았을때에 볼라드가 자동복원되게 하여 충격을 흡수하거나 볼라드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제품이 많이 출원되고 있다.
이와같이 안정성이 강화된 볼라드 제품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각장애인과 노인들의 볼라드에 의한 부상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볼라드 설치규정 및 그 규격에 적합하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볼라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창출 초기단계에서 관리, 활용, 사업화 전략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경영 전반에 걸쳐 특허청의 컨설팅 전담인력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국 건설기술심사과 사무관 김진영 (042-48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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