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중소기업청, 업무협력 협정 체결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8661
작성일
2008-12-23
조회수
3020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업무협력 협정 체결
-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 추진 -
□ 특허청(청장 고정식)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2월 22일에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간 업무협력을 위한 협정(MOU)을 체결했다.
□ 이번 협력은 그간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등을 담당하는 특허청과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이 정책적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양 청간의 공동인식하에 시작되었다.
◦ 이번 협력의 주요 특징은 이러한 협력관계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정례화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사업 수준까지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실효성을 배가한 데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① 정책교류협의회 구성 등 업무협력 채널 구축
◦ 양 청은 기관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정책교류협의회 등의 업무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허청 산하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방중소기업청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청 수행업무를 공동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② 양 청 사업간 연계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 특허청의 지식재산경영컨설팅사업 및 비영어권 브랜드개발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컨설팅사업 및 글로벌브랜드마케팅사업 상호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창출·이전 촉진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과 지식재산 전담부서 인정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 평가시 우대하고, 우수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및 수출지원사업 등에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출자대상을 특허관리 전문회사까지 확대하여, 특허기술의 창출·이전을 촉진하고 특허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④ 중소기업 R&D사업의 효율성 제고 강화
◦ 특허청은 중소기업청 소관 R&D 과제에 대해 중복수행 방지를 위해 특허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 R&D 과제에 대한 특허성과 관리를 위해 특허 출원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청 추천 특허기술 성공과제에 대해 유통 및 판매 등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사업에 지재권 전문인력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재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은 이번 협력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양 청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정책교류협의회를 두고 양 청의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유철종 (042-481-8661)
-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 추진 -
□ 특허청(청장 고정식)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2월 22일에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간 업무협력을 위한 협정(MOU)을 체결했다.
□ 이번 협력은 그간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등을 담당하는 특허청과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이 정책적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양 청간의 공동인식하에 시작되었다.
◦ 이번 협력의 주요 특징은 이러한 협력관계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정례화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사업 수준까지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실효성을 배가한 데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① 정책교류협의회 구성 등 업무협력 채널 구축
◦ 양 청은 기관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정책교류협의회 등의 업무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허청 산하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방중소기업청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청 수행업무를 공동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② 양 청 사업간 연계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 특허청의 지식재산경영컨설팅사업 및 비영어권 브랜드개발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컨설팅사업 및 글로벌브랜드마케팅사업 상호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창출·이전 촉진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과 지식재산 전담부서 인정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 평가시 우대하고, 우수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및 수출지원사업 등에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출자대상을 특허관리 전문회사까지 확대하여, 특허기술의 창출·이전을 촉진하고 특허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④ 중소기업 R&D사업의 효율성 제고 강화
◦ 특허청은 중소기업청 소관 R&D 과제에 대해 중복수행 방지를 위해 특허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 R&D 과제에 대한 특허성과 관리를 위해 특허 출원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청 추천 특허기술 성공과제에 대해 유통 및 판매 등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사업에 지재권 전문인력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재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은 이번 협력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양 청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정책교류협의회를 두고 양 청의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유철종 (042-481-8661)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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