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상표제도 개선 추진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089
작성일
2008-12-31
조회수
3120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상표제도 개선 추진
- 상표 등록주의의 결함 보완 및 출원인의 needs에 부합한 맞춤형 심사제공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 지원 -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내년 4월「상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며, 상표의 사용사실보다는 설정등록에 치중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의 결함을 보완키 위한「중용권제도」가 2010년 도입된다.
김원중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사진>은 29일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상표제도 개선책’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상표를 토대로 한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지원하며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모르고 상표를 사용해 온 ‘선사용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주의 요소를 가미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출원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되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도「상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통심사’와 우선심사 신청후 약 2개월이내 심사처리되는 우선심사로
다양화된다. 상표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은 신속한 사업화를 희망하며, 출원상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으면 조속히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조기해결을 선호하는 등 국내·외 출원인의 needs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설정등록에 치중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 제도도 실용적으로 바뀐다.
현행 상표법은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사용에 의한 신뢰형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의의 선사용자 권리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선의로 상표를 사용해 온 ‘선사용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일정조건하에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중용권제도」를 2010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동 제도 도입시 지난해 상표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과 더불어 ‘상표의 선사용자’와 ‘상표등록을 한 자’ 사이에 권리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간 제도도입을 희망해 온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0년「상표 권리불요구제도(disclaimer)」도 도입할 계획이다.
권리불요구제도란 출원상표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출원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문자와 문자의 조합 등 분리가능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증가 추세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의 구성요소 중 식별력 없는 부분을 근거로 한 상표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구에도 부응할 전망이다.
또한, 동 제도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상표법 제51조와 더불어 상표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행상표와 유사여부 판단이 용이해져 상표관련 분쟁의 감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엄태민(042-481-5089)
- 상표 등록주의의 결함 보완 및 출원인의 needs에 부합한 맞춤형 심사제공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 지원 -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내년 4월「상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며, 상표의 사용사실보다는 설정등록에 치중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의 결함을 보완키 위한「중용권제도」가 2010년 도입된다.
김원중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사진>은 29일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상표제도 개선책’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상표를 토대로 한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지원하며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모르고 상표를 사용해 온 ‘선사용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주의 요소를 가미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출원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되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도「상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통심사’와 우선심사 신청후 약 2개월이내 심사처리되는 우선심사로
다양화된다. 상표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은 신속한 사업화를 희망하며, 출원상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으면 조속히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조기해결을 선호하는 등 국내·외 출원인의 needs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설정등록에 치중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 제도도 실용적으로 바뀐다.
현행 상표법은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사용에 의한 신뢰형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의의 선사용자 권리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선의로 상표를 사용해 온 ‘선사용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일정조건하에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중용권제도」를 2010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동 제도 도입시 지난해 상표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과 더불어 ‘상표의 선사용자’와 ‘상표등록을 한 자’ 사이에 권리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간 제도도입을 희망해 온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0년「상표 권리불요구제도(disclaimer)」도 도입할 계획이다.
권리불요구제도란 출원상표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출원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문자와 문자의 조합 등 분리가능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증가 추세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의 구성요소 중 식별력 없는 부분을 근거로 한 상표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구에도 부응할 전망이다.
또한, 동 제도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상표법 제51조와 더불어 상표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행상표와 유사여부 판단이 용이해져 상표관련 분쟁의 감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엄태민(042-481-5089)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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