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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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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객맞춤형 수수료 체계 구축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5255
작성일
2008-12-31
조회수
304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객맞춤형 수수료 체계 구축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수수료 납부액 감소를 통한 개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료를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비율을 70%로 확대한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배경은 특허권자의 특허 유지료 부담 완화, 개인·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고품질 심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획득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청에 납부하는 등록료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발명가 및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료를 평균 9% 인하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특허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심사청구료가 원가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고품질 심사를 위해서 원가보다 낮은 심사청구료를 인상하였다. 권리화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청구가 되도록 유도하여 심사청구제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중기업 50%, 소기업 70%인 수수료 감면비율을 중·소기업 70%로 확대함으로써 개인발명가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국제특허출원(PCT)에 따른 국제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13개 국제조사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국제조사료를 인상하였다. 다만, 한국어로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료의 50%를 사전 감면하고,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시 선행 국내출원의 심사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개인·중소기업 등 특허고객들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권리화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청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특허청의 심사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특허 수수료와 관련한 고객의 소리(VOC)에 적극 부응하여 권리자들의 사업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수료 체계를 수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국 고객서비스과 사무관 전승철 (042-48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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