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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입증부담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2011.01)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481-5090
분류
기타
작성일
2011-03-03
조회수
2578
많은 기업들이 특허와 병행하여 영업비빌 형태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별도의 등록·공시 제도가 없고 그 본질적인 속성상 보호·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 보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즉 '타임스탬프(time stamp)'라는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의 생성시점 및 원본성 여부를 증명해 주는 제도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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