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관련 '24년도 변경사항 알림(면제건수 조정, PCT 원화수수료용 가상계좌 지원)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8756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1266
* 특허수수료 관련 '24년도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절차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수료 면제건수 조정
○ (내용) 면제건수를 권리별(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간 5건으로 조정(기존 10건)
○ (면제대상 및 면제수수료) 변경없음
○ (시행) '24.1.1. 출원건부터 적용(「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23.8.1.에 따름)
2. PCT/RO/102·133 통지서 납부안내서 서식 변경 및 PCT 조사료·송달료 납부용 고객전용 입금계좌(가상계좌) 지원
○ (서식변경) PCT/RO/102·133 통지서 납부안내서 서식을 국내 특허료 납부안내서와 동일한 서식으로 변경
○ (가상계좌 지원) 기존 PCT 국제출원수수료(외화) 납부시에만 지원되던 고객전용 입금계좌(농협)를
PCT 조사료 및 송달료(원화) 납부에도 지원
※ 원화납부용 가상계좌는 원화만, 외화납부용 가상계좌는 외화만 납부 가능,
하나의 가상계좌를 여러번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사용방법) PCT/RO/102·133 통지시 별도 페이지로 구성된 고객전용 입금계좌 확인 후 조사료·송달료 납부시 사용
○ (시행) '24.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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