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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대상 국민 의견수렴(~4.2.(화))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2-481-5083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613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대상 국민 의견수렴 실시



특허청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붙임 목록을 참고하여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붙임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2024. 4. 2.(화)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이메일 : wmk0949@korea.kr

 - 우 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35208)



ㅇ 문의 : 042-481-5083(규제담당) 또는 붙임 목록 규제별 담당 연락처



붙 임  1.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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