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도 시행('24.5.1.) 관련 안내사항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274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3351
o 제도의 취지
-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4. 5. 1.부터 시행됩니다.
o 제출 요건
- (시기적 요건)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실체적 요건) 공존동의서에는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동의일자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o 참고사항
- 공존동의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및 제35조 제1항(선출원상표)에 따른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타 거절이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4. 5. 1.부터 시행됩니다.
o 제출 요건
- (시기적 요건)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실체적 요건) 공존동의서에는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동의일자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o 참고사항
- 공존동의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및 제35조 제1항(선출원상표)에 따른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타 거절이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