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록취소 사항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5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1181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리사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공 고 문 : 붙임 참조
- 다 음 -
o 공 고 문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