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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대상 특허료·등록료 등의 수수료 감면 안내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8756
작성일
2025-03-28
조회수
687
특허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감면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042-481-8756  □지원근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3조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감면대상과 감면율 정보를 제공하며, 감면대상, 감면율로 구성됩니다. 감면대상 1. 개인 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감면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 개인 가,나 감면율 100분의 90 감면율 다 100분의 80 감면율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 가, 나, 다 100분의 70 감면대상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감면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 100분의 80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 100분의 70 ※  개인은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하며,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위 표의 수수료 감면은 선포된 날로부터 1년간 적용되고,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등록료의 감면은 납입기간 만료일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건에 대해 적용됨 □지원절차(신청방법) 재난발생 → 피해신고(피해자)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해당 시?군?구) → 특허료 등 감면 신청 (피해자 → 특허청) → 감면 대상 확인· 통보(특허청 → 피해자) → 특허료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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