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서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2025년 4월1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중에서,
• 10년 이내(2015년 4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거나,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10년 이내(2015년 4월 1일 이후)에 제품을 출시한 발명 등
※ 신청은 신청대상이 되는 특허(실용신안)의 발명자(고안자) 및 출원인이 할 수 있으며, 수상의 대상은 발명자(고안자)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화) 09:00 ~ 2025년 6월 30일(월) 24:00
▷ 신청방법: 특허기술상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온라인 신청(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mp/patentprize/ptawdMotnList.do)
• 특허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포상 및 행사 → 특허기술상(특허기술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특허청 특허제도과로 우편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아래 세 가지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특허기술상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 (신청서류1) 특허기술상 신청(추천서)
- (신청서류2) 발명(고안)에 대한 설명자료
- (신청서류3) 특허기술상 추천 발명(고안)의 내용
3. 선정절차
▷ 특허기술상 신청 → 추천 및 예심(7~8월) → 선정심사협의회 개최(9월) → 시상(11월)
* 국 예심결과(후보작 추천결과) 및 최종 선정결과는 특허기술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된 건은 개별 통보되며, 신청자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발표 진행(대전)
4. 시상내역
• 세종대왕상 1점(1,500만원), 충무공상 1점(1,000만원), 지석영상 2점(각 500만원), 홍대용상 4점(각 200만원)
* 선정심사협의회 심사결과 특허기술상 선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장려상(상금 50만원)을 시상하거나 당해 특허기술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수상작에 대한 지원
▷ 중앙일보 지면,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상자 및 수상작 홍보
▷ 수상작의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상마크 제공(장려상 제외)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등 발명장려사업 대상 선정 시 우대
6. 유의사항
▷ 특허청이 주관한 타 특허(실용신안) 시상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시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추천취소, 선정취소, 수상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042-481-3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