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2023년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공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총괄과
연락처
작성일
2023-01-11
조회수
1323
특허청 공고 제2023-10호


「특허법」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특허법」제6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호에 따라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특 허 청 장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