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계획 공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총괄과
연락처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1589
특허청 공고 제2023-180호
「특허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21-26호)에 따라 2022년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특 허 청 장
「특허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21-26호)에 따라 2022년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특 허 청 장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