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공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총괄과
연락처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208
특허청 공고 제2023-230호
「특허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특 허 청 장
「특허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특 허 청 장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