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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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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공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총괄과
연락처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2915
특허청 공고 제2023-267호


「특허법」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특허법」제6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호에 따라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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