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공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총괄과
연락처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89028
특허청 공고 제2024-65호
「특허법」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특 허 청 장
「특허법」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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