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PCT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공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총괄과
연락처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1213
특허청 공고 제2024-114호
「특허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특 허 청 장
「특허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특 허 청 장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